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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전북대병원, ‘희망의 겨울밤’ 음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연말을 맞아 내원객에게 정서적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한 사회공헌 문화행사, ‘희망의 겨울밤’ 음악회가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23일 호흡기-어린이병원 로비에서 저녁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노인·어린이·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전주교육대학교 현악 앙상블(김나연 외 6명), 전북대학교 성악 듀오(소프라노 김수아, 테너 윤영완)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음악회는 전주교육대학교 현악 앙상블과 전북대학교 성악 듀오가 참여해 다채로운 음악의 향연을 선보였다. 아름다운 선율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현악 앙상블의 연주와 성악 듀오의 감미로운 하모니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환호를 이끌었다. 특히 클래식과 캐럴,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연령층의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주었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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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