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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전 세계 홍역 유행... 해외여행시 백신접종 꼭 챙겨야

의료기관은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해외여행력 문진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지난 12월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2명)이 홍역에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주의를 당부하였다. 

  ’24년 국내에서는 총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였는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사례였다. 특히 이 중에는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1세 미만 영아 환자도 있었는데, 영아의 경우 면역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감염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24년 전세계적으로 약 31만 명(’24.12.11일 보고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유럽(104,849명), 중동(88,748명)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32,838명)와 서태평양지역(9,207명)에서도 홍역 환자 발생이 많았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붙임1 참고). 하지만,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홍역 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또한, 여행 후 입국 시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거주지 도착 이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및 다중 시설 방문 자제 등 주변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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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