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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전 세계 홍역 유행... 해외여행시 백신접종 꼭 챙겨야

의료기관은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해외여행력 문진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지난 12월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2명)이 홍역에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주의를 당부하였다. 

  ’24년 국내에서는 총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였는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사례였다. 특히 이 중에는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1세 미만 영아 환자도 있었는데, 영아의 경우 면역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감염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24년 전세계적으로 약 31만 명(’24.12.11일 보고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유럽(104,849명), 중동(88,748명)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32,838명)와 서태평양지역(9,207명)에서도 홍역 환자 발생이 많았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붙임1 참고). 하지만,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홍역 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또한, 여행 후 입국 시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거주지 도착 이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및 다중 시설 방문 자제 등 주변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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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본격화”…선발·지원·의무복무 세부기준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에 맞춰 제도 운영의 핵심 기준을 담은 하위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11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는 ▲지역의사 선발 기준 ▲학비 등 지원체계 ▲의무복무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세부 운영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7학년도부터 시행될 지역의사제의 실질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인재 중심 선발…“의료취약지 정주 유도”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참여한다. 각 대학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일정 비율의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선발 대상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거주한 학생이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 학비 전반이 지원되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고시안은 각 의대의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대비 증원된 입학정원 비율’로 설정했다. 아울러 전체 선발 인원의 70%는 진료권 단위(의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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