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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

연령별 환자 가구 소득 기준도 일괄 완화(성인 120%, 소아 130% → 140%)
제출 서류 요건 완화 및 서면청구 방식 확대로 국민 불편 최소화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추가 되어 1,338개로 확대된다.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의료비 지원신청 시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하였으나, 주/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였던 서면청구를 우편과 팩스까지 확대하여 희귀질환 환자와 보호자의 지원신청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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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본격화”…선발·지원·의무복무 세부기준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에 맞춰 제도 운영의 핵심 기준을 담은 하위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11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는 ▲지역의사 선발 기준 ▲학비 등 지원체계 ▲의무복무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세부 운영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7학년도부터 시행될 지역의사제의 실질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인재 중심 선발…“의료취약지 정주 유도”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참여한다. 각 대학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일정 비율의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선발 대상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거주한 학생이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 학비 전반이 지원되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고시안은 각 의대의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대비 증원된 입학정원 비율’로 설정했다. 아울러 전체 선발 인원의 70%는 진료권 단위(의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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