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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한랭질환,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86.0%가 저체온증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번 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현재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4.12.1.~’25.1.5.) 총 129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되었으며, 신고 환자 중 저체온증이 86.0%이고 실외에서 발생한 신고가 72.9%로 나타났다.

  이번 주는 전국이 영하권 온도가 지속됨에 따라 한랭질환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체온조절 기능 약화 및 추위에 대한 보상 반응이 떨어지기 쉽고,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몸 크기에 비해 피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피하지방이 적어 열 손실이 쉬운 만큼 어르신 및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적절한 실내온도 유지로 한랭질환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실외작업 등 야외 활동 시 땀이 나면서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 옷을 겹쳐 입거나,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도록 하고, 특히 손, 발의 보온에 유의하여 저체온증 및 동상을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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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