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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LG화학, 태국 에스테틱사업 확장 나서

LG화학은 10일 PN(Polynucleotide; 폴리뉴클레오티드)성분 스킨부스터 ‘비타란(HP VITARAN, 수출명 HP Cell VITARAN i)’ 태국 판매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태국법인의 직판망을 바탕으로 2021년 태국에 첫 선을 보인 미용필러 ‘이브아르(YVOIRE)’에 이어 에스테틱 제품군을 확장한 것으로 두 제품 간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의료미용 분야의 대표적 고성장 국가인 태국시장 공략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비타란’은 지난해 재생의학 기술 연구 및 제조 기업인 ‘비알팜’에서 도입한 스킨부스터 의료기기로 주사제형, 고품질 원료 등이 특징이다. 

스킨부스터 의료기기의 경우 화장품으로 허가 받은 스킨부스터 제품과 다르게 피부 내 주입이 가능해 직접적인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기초원료 생산기지인 비알팜 송어 양식장은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의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적합 시설(방사능 및 중금속 성분 불검출) 인증을 획득하며 원료 품질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 바 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에스테틱 시장으로 태국 미용피부성형학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태국의 비침습시술 시장 규모는 2023년 7천억원(484백만달러)에서 2030년 1조 5천억원(1,084백만달러)으로 두배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에스테틱 시장의 지향점이 자연스러운 피부 개선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필러, 스킨부스터 등 간편한 주사시술의 강세가 예상되며, 이에 의사 및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수의 제품군을 갖춘 기업에 기회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이브아르’, ‘비타란’에 이어 회사의 프리미엄 라인 필러인 ‘와이솔루션(Y-Solution)’ 사업도 준비 중으로 태국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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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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