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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LG화학, 태국 에스테틱사업 확장 나서

LG화학은 10일 PN(Polynucleotide; 폴리뉴클레오티드)성분 스킨부스터 ‘비타란(HP VITARAN, 수출명 HP Cell VITARAN i)’ 태국 판매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태국법인의 직판망을 바탕으로 2021년 태국에 첫 선을 보인 미용필러 ‘이브아르(YVOIRE)’에 이어 에스테틱 제품군을 확장한 것으로 두 제품 간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의료미용 분야의 대표적 고성장 국가인 태국시장 공략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비타란’은 지난해 재생의학 기술 연구 및 제조 기업인 ‘비알팜’에서 도입한 스킨부스터 의료기기로 주사제형, 고품질 원료 등이 특징이다. 

스킨부스터 의료기기의 경우 화장품으로 허가 받은 스킨부스터 제품과 다르게 피부 내 주입이 가능해 직접적인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기초원료 생산기지인 비알팜 송어 양식장은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의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적합 시설(방사능 및 중금속 성분 불검출) 인증을 획득하며 원료 품질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 바 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에스테틱 시장으로 태국 미용피부성형학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태국의 비침습시술 시장 규모는 2023년 7천억원(484백만달러)에서 2030년 1조 5천억원(1,084백만달러)으로 두배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에스테틱 시장의 지향점이 자연스러운 피부 개선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필러, 스킨부스터 등 간편한 주사시술의 강세가 예상되며, 이에 의사 및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수의 제품군을 갖춘 기업에 기회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이브아르’, ‘비타란’에 이어 회사의 프리미엄 라인 필러인 ‘와이솔루션(Y-Solution)’ 사업도 준비 중으로 태국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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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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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