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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LG화학, 태국 에스테틱사업 확장 나서

LG화학은 10일 PN(Polynucleotide; 폴리뉴클레오티드)성분 스킨부스터 ‘비타란(HP VITARAN, 수출명 HP Cell VITARAN i)’ 태국 판매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태국법인의 직판망을 바탕으로 2021년 태국에 첫 선을 보인 미용필러 ‘이브아르(YVOIRE)’에 이어 에스테틱 제품군을 확장한 것으로 두 제품 간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의료미용 분야의 대표적 고성장 국가인 태국시장 공략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비타란’은 지난해 재생의학 기술 연구 및 제조 기업인 ‘비알팜’에서 도입한 스킨부스터 의료기기로 주사제형, 고품질 원료 등이 특징이다. 

스킨부스터 의료기기의 경우 화장품으로 허가 받은 스킨부스터 제품과 다르게 피부 내 주입이 가능해 직접적인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기초원료 생산기지인 비알팜 송어 양식장은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의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적합 시설(방사능 및 중금속 성분 불검출) 인증을 획득하며 원료 품질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 바 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에스테틱 시장으로 태국 미용피부성형학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태국의 비침습시술 시장 규모는 2023년 7천억원(484백만달러)에서 2030년 1조 5천억원(1,084백만달러)으로 두배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에스테틱 시장의 지향점이 자연스러운 피부 개선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필러, 스킨부스터 등 간편한 주사시술의 강세가 예상되며, 이에 의사 및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수의 제품군을 갖춘 기업에 기회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이브아르’, ‘비타란’에 이어 회사의 프리미엄 라인 필러인 ‘와이솔루션(Y-Solution)’ 사업도 준비 중으로 태국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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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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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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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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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