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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LG화학, 태국 에스테틱사업 확장 나서

LG화학은 10일 PN(Polynucleotide; 폴리뉴클레오티드)성분 스킨부스터 ‘비타란(HP VITARAN, 수출명 HP Cell VITARAN i)’ 태국 판매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태국법인의 직판망을 바탕으로 2021년 태국에 첫 선을 보인 미용필러 ‘이브아르(YVOIRE)’에 이어 에스테틱 제품군을 확장한 것으로 두 제품 간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의료미용 분야의 대표적 고성장 국가인 태국시장 공략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비타란’은 지난해 재생의학 기술 연구 및 제조 기업인 ‘비알팜’에서 도입한 스킨부스터 의료기기로 주사제형, 고품질 원료 등이 특징이다. 

스킨부스터 의료기기의 경우 화장품으로 허가 받은 스킨부스터 제품과 다르게 피부 내 주입이 가능해 직접적인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기초원료 생산기지인 비알팜 송어 양식장은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의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적합 시설(방사능 및 중금속 성분 불검출) 인증을 획득하며 원료 품질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 바 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에스테틱 시장으로 태국 미용피부성형학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태국의 비침습시술 시장 규모는 2023년 7천억원(484백만달러)에서 2030년 1조 5천억원(1,084백만달러)으로 두배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에스테틱 시장의 지향점이 자연스러운 피부 개선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필러, 스킨부스터 등 간편한 주사시술의 강세가 예상되며, 이에 의사 및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수의 제품군을 갖춘 기업에 기회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이브아르’, ‘비타란’에 이어 회사의 프리미엄 라인 필러인 ‘와이솔루션(Y-Solution)’ 사업도 준비 중으로 태국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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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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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