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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결막모반, 꼭 제거해야 할까?

시술 전 안과적 질환 여부 확인 위해 정밀검사 필요



최근 한 인기 배우가 결막모반을 제거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며 결막모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막모반은 눈 흰자위를 덮고 있는 결막 상피층에 생기는 점으로 대개 뚜렷하게 구분되는 노란색의 옅은 색깔에서부터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더 옅어지거나 짙어질 수도 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나 피부, 홍채의 색깔을 결정짓는 멜라닌 세포가 결막에도 분포하고 있는데 여러 이유로 이러한 멜라닌 세포가 결막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증식하여 흰자위에 점처럼 관찰될 수 있다. 선천적으로 발생하거나 자외선이나 임신 중 혹은 사춘기 때 발생하는 호르몬 변화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눈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통증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주로 미관상 이유로 결막모반의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곤 레이저(Argon Laser)나 고주파 전기소작기(High-Frequency Radiowave Electrocautery)를 이용해 모반이 있는 상피를 태우거나 깎아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며, 크기가 크거나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모반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레이저나 전기소작기를 이용한 시술은 시술 시간이 10분 내외로 짧고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 만족스러운 시술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술 이후 자외선 노출을 피하고 눈을 비비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막모반은 양성의 비종양성 병변이나 1% 미만의 확률로 악성 흑색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 있던 결막모반의 크기가 커지고 색깔이 변하는 것이 관찰되거나 통증, 눈부심, 시력저하 등이 동반되는 경우 악성 병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안과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고 필요시 수술적 절제를 고려해야 한다. 

김안과병원 각막센터 박선경 전문의는 “결막모반은 대체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뿐 안과적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미용적으로 깨끗한 눈을 유지하기 위해 제거를 고려하고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드물지만 다른 심각한 안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눈에 점이 생겼다면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의료진과 상담하고 정밀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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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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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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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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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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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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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