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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결막모반, 꼭 제거해야 할까?

시술 전 안과적 질환 여부 확인 위해 정밀검사 필요



최근 한 인기 배우가 결막모반을 제거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며 결막모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막모반은 눈 흰자위를 덮고 있는 결막 상피층에 생기는 점으로 대개 뚜렷하게 구분되는 노란색의 옅은 색깔에서부터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더 옅어지거나 짙어질 수도 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나 피부, 홍채의 색깔을 결정짓는 멜라닌 세포가 결막에도 분포하고 있는데 여러 이유로 이러한 멜라닌 세포가 결막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증식하여 흰자위에 점처럼 관찰될 수 있다. 선천적으로 발생하거나 자외선이나 임신 중 혹은 사춘기 때 발생하는 호르몬 변화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눈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통증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주로 미관상 이유로 결막모반의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곤 레이저(Argon Laser)나 고주파 전기소작기(High-Frequency Radiowave Electrocautery)를 이용해 모반이 있는 상피를 태우거나 깎아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며, 크기가 크거나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모반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레이저나 전기소작기를 이용한 시술은 시술 시간이 10분 내외로 짧고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 만족스러운 시술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술 이후 자외선 노출을 피하고 눈을 비비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막모반은 양성의 비종양성 병변이나 1% 미만의 확률로 악성 흑색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 있던 결막모반의 크기가 커지고 색깔이 변하는 것이 관찰되거나 통증, 눈부심, 시력저하 등이 동반되는 경우 악성 병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안과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고 필요시 수술적 절제를 고려해야 한다. 

김안과병원 각막센터 박선경 전문의는 “결막모반은 대체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뿐 안과적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미용적으로 깨끗한 눈을 유지하기 위해 제거를 고려하고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드물지만 다른 심각한 안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눈에 점이 생겼다면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의료진과 상담하고 정밀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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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