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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명지병원, 기독서포터즈 위촉식 성료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지난 15일 아침 7시 대강당에서 기독교 목회자 초청 신년 조찬기도회 및 기독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했다.

 

신년 조찬기도회는 명지병원이 지역 기독교 단체 및 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지역사회 나눔과 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열어왔다이번 행사에는 서울·경기·인천지역 목회자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병원 임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조찬기도회는 정해동 목사의 인도로 정여균 덕양구기독교연합회장(원당소망교회)의 기도와 송기섭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벽제벧엘교회설교박남웅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영광교회합심기도 인도문성욱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증경회장(일산명성교회축도 순으로 진행됐다또 특별찬양으로 이왕준 이사장의 바이올린 연주와 성악전문앙상블 엘스의 노래가 더해진 은혜로운 시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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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난다고 바로 먹이면 위험” 겨울철 소아 해열제,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열 난다고 바로 먹이면 안 된다”겨울철 소아 고열, 해열제 올바른 사용법은? 겨울철 독감과 감기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고열을 동반한 소아 환자가 늘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처럼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면, 부모들은 “지금 해열제를 먹여야 할까”, “얼마나 자주 먹여도 되는 걸까”라는 고민에 빠지기 쉽다.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겨울철을 맞아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하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발열은 ‘적’이 아니라 ‘신호’해열제 남용은 오히려 위험 아이의 발열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 외부 침입자에 맞서 싸우는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다. 발열 그 자체는 병이 아니라,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이 때문에 열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해열제를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 이상 높거나, 38℃ 이상일 경우 ‘열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때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처짐, 통증, 수분 섭취 여부 등)를 함께 고려해 해열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아에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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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의료인을 향한 흉기 위협,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에 대한 범죄다 최근 경기도의 한 의원에서 발생한 흉기 협박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의료인 안전 문제를 얼마나 안이하게 다뤄왔는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진료에 불만을 품었다는 이유로 의사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끝내 위해를 가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의료 체계 전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의료인을 향한 폭력을 명백한 ‘공공 안전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다수의 주(州)에서 의료인 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중범죄(felony)로 처벌한다. 특히 흉기를 이용하거나 진료 중인 의료진을 위협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돼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다. 연방 차원에서도 병원과 의료기관을 ‘특별 보호 시설’로 간주해, 의료 종사자를 공무 수행자에 준하는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확대되고 있다. 병원 내 폭력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를 공격한 행위로 취급되는 것이다. 영국 역시 의료인을 향한 폭력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고 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