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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명지병원, 기독서포터즈 위촉식 성료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지난 15일 아침 7시 대강당에서 기독교 목회자 초청 신년 조찬기도회 및 기독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했다.

 

신년 조찬기도회는 명지병원이 지역 기독교 단체 및 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지역사회 나눔과 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열어왔다이번 행사에는 서울·경기·인천지역 목회자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병원 임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조찬기도회는 정해동 목사의 인도로 정여균 덕양구기독교연합회장(원당소망교회)의 기도와 송기섭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벽제벧엘교회설교박남웅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영광교회합심기도 인도문성욱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증경회장(일산명성교회축도 순으로 진행됐다또 특별찬양으로 이왕준 이사장의 바이올린 연주와 성악전문앙상블 엘스의 노래가 더해진 은혜로운 시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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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