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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56세부터,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질병관리청,C형간염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7월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되어 2025년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써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들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 지원대상은 56세(’25년 기준 1969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자로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하여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하여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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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배추김치 제조 과정에서 세척공정에 더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CCP)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안을 19일 고시했다.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은 해썹(HACCP) 적용 시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공정을 말한다. 현재 배추김치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원·부재료 세척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해 관리해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척공정 외에 소독공정까지 중요관리점으로 추가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썹 정기 조사·평가는 전년도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1~2년간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차등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배추김치는 국민 소비가 많고 가열 없이 섭취하는 식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평가 결과가 우수하더라도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해왔다. 앞으로는 배추김치 제조 시 세척공정과 함께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해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철저히 제어하는 업체에 한해,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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