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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 제약 · 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제약 · 바이오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특허 전략 세미나  를 오는 24 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약 · 바이오 업계에서 체계적인 특허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관련 업계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세미나는 법무법인 대륜 주관으로 24 일 오후 3  서울 여의도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  를 주제로 진행된다 제약 · 바이오 업계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은 대륜 홈페이지에서 19 일까지 가능하다 .

 

이번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약사와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이일형 변호사가 나선다 주요 논의 주제는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으로 이는 기존 물질 특허의 만료 이후 후속 특허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방법을 의미한다 .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전략의 장단점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며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최보윤 의원은  제약 · 바이오 산업의 특허 전략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  라며 , “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업계 실무자들이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제약 ·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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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