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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장, 신종감염병 대비 방역물자 비축시설 현장 방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월 24일(금),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방역물자를 비축하고 있는 (주)한컴라이프케어(경기도 용인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비축 중인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자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은 방역물자 비축센터를 ㈜한컴라이프케어 등 3개소에 위탁 운영 중이며, 신종감염병 유행 시 의료진의 현장 대응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레벨D 보호복, 고글, 장갑, 마스크 등을 비축하고 있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전국 각지로 방역물자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권역별(중부, 남부)로 분산 비축 중이며, 긴급 배송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비축센터 운영 관계자를 격려하며, “언제 발생할지 모를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평시에도 방역물자를 상시 비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신종감염병 초기 대응에 필요한 방역물자를 지속 유지해 갈 계획이며, 비축센터에서는 평시 안정적인 물품관리와 배송체계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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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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