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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장, 신종감염병 대비 방역물자 비축시설 현장 방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월 24일(금),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방역물자를 비축하고 있는 (주)한컴라이프케어(경기도 용인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비축 중인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자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은 방역물자 비축센터를 ㈜한컴라이프케어 등 3개소에 위탁 운영 중이며, 신종감염병 유행 시 의료진의 현장 대응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레벨D 보호복, 고글, 장갑, 마스크 등을 비축하고 있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전국 각지로 방역물자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권역별(중부, 남부)로 분산 비축 중이며, 긴급 배송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비축센터 운영 관계자를 격려하며, “언제 발생할지 모를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평시에도 방역물자를 상시 비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신종감염병 초기 대응에 필요한 방역물자를 지속 유지해 갈 계획이며, 비축센터에서는 평시 안정적인 물품관리와 배송체계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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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