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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대림성모병원,4주기 의료기관 인증 현판식 개최

대림성모병원(이사장 김성원, 병원장 홍준석)이 보건복지부로부터 ‘4주기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8년 12월 22일까지 유효하다. 

‘의료기관 인증 제도’란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안전의 수준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 및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11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4명의 전문 조사위원이 대림성모병원에 방문하여, 서면 조사 및 현장 실사가 이뤄졌다. 의료법 제58조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의 1항에 의거하여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했다. 

한편 대림성모병원은  27일 본관 1층 로비에서 인증 현판식을 갖고 환자 중심 병원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태 회장, 변주선 행정원장, 홍준석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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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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