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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365mc, 난치병 환아 의료비 1000만원 기부

올해 캠페인 누적 걸음수 50억 훌쩍 넘겨

 365mc는 난치병 환아 의료비 지원을 목표로 펼친 '걷지방 걸음기부 캠페인’을 통해 기부금 1000만원을 국내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365mc의 걷지방 걸음기부 캠페인은 365mc가 지난해 초록우산과 협약을 맺고, 함께 전개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365mc가 자체 개발한 사회공헌 애플리케이션 ‘걷지방’을 통해 진행됐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들의 걸음수를 환산한 기부금을 초록우산에 전달해 난치병 환아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걷지방 걸음기부 캠페인에서 집계된 총 걸음수는 52억5179만1831 보이며, 이를 환산한 기부금 1000만원을 초록우산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소아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아 3명의 의료비 및 의료부대비용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365mc는 2023년에도 서울특별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걷지방을 통한 걸음기부 캠페인을 통해 기부금 1억원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전달한 바 있다.  

㈜365mc 김남철 대표이사는 “걸음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인 건강한 걸음들 덕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극심한 아픔을 겪고 있는 난치병 환아 가정에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나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타인의 건강과 행복까지 챙길 수 있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지속하겠다 ”고 전했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아 가정을 지원하며 힘과 용기를 전하는 365mc에 감사하다”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여정에 함께하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년간 오직 지방 하나에 집중해온 365mc는 ‘온 세상에 사랑과 나눔’이라는 비전을 갖고 다양한 기부활동을 실천하며, 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2025년 2월 현재, 누적 기부 총액은 45억 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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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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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