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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광'이 정상 혈압?...식습관 따라하다간 '지방·노화 폭탄'

최근 도널드 트럼프(79세)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지를 공개해 화제를 불렀다. 육중한 몸과 고령의 나이 탓에 건강이 좋지 않을 것이란 편견을 깨고 정상 혈압·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이는 등 건재함을 보였다.

다만 그는 햄버거·피자 등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건강과는 거리가 먼 '괴짜 식습관'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그가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문가는 그의 활발한 대외 활동과 음주와 흡연을 즐기지 않는 생활습관을 이유로 꼽았다.

◆9kg 감량한 트럼프..."활발한 스케줄로 건강 찾은 듯"

백악관이 공개한 건강검진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키는 191cm에 101.6kg이다. 혈압은 128/74㎜Hg로 정상 범위이며 콜레스테롤과 간 수치 등도 모두 정상이었다. 특히 지난 2020년 110.76kg이었던것 과 비교해 9kg 가량 체중이 줄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트럼프의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훌륭하다"고 밝힌 바 있다.

365mc올뉴강남본점 김정은 대표원장은 "퇴임 이후에도 언론 활동, 행사 참여, 골프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이 체중 감량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에도 평소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는 그의 습관이 정상 혈압과 콜레스테롤 유지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푸드광' 건강한 트럼프...노화에는 최악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햄버거를 비롯한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를 즐겨 먹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만큼 그의 '건강 청신호' 소견은 의외의 결과로 다가온다.

이에 김 대표원장은 "일부 햄버거는 탄단지 비율이 적절해 다이어트 치팅데이에 활용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제로 콜라를 먹은 것 역시 혈압 건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햄버거는 포화지방도와 나트륨이 높아 비만을 유발할 수도 있어 주 1회 이하로 먹을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김 대표원장은 패스트푸드가 노화를 부를 수 있다고도 했다. 패스트푸드에 많은 포화지방이 체내에서 건강상 문제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포화지방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여 DNA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신체 노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노화 외에도 천식, 알러지성 질환 등 면역관련 병 유발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섭취로 잃은 젊음...'지방'으로 되찾는다?

특히 포화지방의 과잉 섭취는 피부 노화와 관련이 깊다. 체내 과도하게 쌓인 지방이 피부 탄력을 감소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떨어진 피부 탄력은 잔주름을 유발해 피부 노화를 더욱 뚜렷하게 한다. 이 경우 지방으로 치료하는 시술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바로 지방줄기세포 시술이다.

이는 지방세포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사람의 지방은 골수 대비 약 500배, 말초혈 대비 2만5000배 많은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다. 시술은 허벅지, 복부 등에서 지방흡입을 통해 뽑아낸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피부에 주입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지방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를 복구한다는 점에서 안티에이징 부문에서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방줄기세포가 체내로 들어오면 콜라겐 생성을 비롯 각종 성장인자를 분비한다. 이에 진피층 주변조직과 세포 성장을 도와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개선한다.

김 대표원장은 "지방줄기세포 시술은 젊었을 때 채취해 뱅킹한 뒤 노년기 노화나 퇴행성 질병 치료에도 이용할 수도 있다"며 "최근 줄기세포가 노인성 질병 치료는 물론, 정신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나온 만큼 지방줄기세포의 미래 의료적 가치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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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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