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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 WHO 협력센터와 협력 강화 국내백신 글로벌 진축 노력

‘제1회 서태평양지역 WHO 협력센터 포럼’ 참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서태평양지역 WHO 협력센터 포럼’에 참석하여 WHO 협력센터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15년부터 추진 예정인 ‘서태평양지역 개도국 바이오의약품 평가 및 허가 기술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는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가 개최하고 서태평양지역 10개국(한국,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싱가포르) 132개의 WHO 협력센터에서 212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015~2019년 WHO 서태평양지역 공중보건 업무계획 공유 ▲WHO 협력센터 효율성 제고와 협력센터 간의 협력 강화 방안 모색 ▲공중보건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 예시 공유 등이다.

 WHO 협력센터 (WHO Collaborating Centre)는 WHO의 국제기준 마련 등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WHO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전세계 800여개가 운영 중. 서태평양지역에는 10개국에 175개의 WHO 협력센터가 분포돼 있다.(아래 상세 내용 참조)

이번 국제회의에서 안전평가원은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분야 WHO 협력센터로서 ▲WHO 국제가이드라인 개발 참여 ▲국제공동연구 ▲백신 관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표준화 교육 제공 ▲서태평양지역 국가 WHO 국제기준 이행 협력 등 그간 운영실적을 발표하고, 지역내 개도국 바이오의약품 규제기관 기능강화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전평가원은 세계 5번째로 생물의약품 표준화 분야 WHO 협력센터로 지정된 후, ‘서태평양지역 국가에 국제기준 이행 협력‘ 업무를 ’11년부터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추진해 오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WHO 서태평양지역 다양한 분야의 WHO 협력센터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백신 관리의 국제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 백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HO 협력센터란?


□ 개요
 ○ WHO,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협력센터로 지정(‘11. 01. 28)
     ※ WHO 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re]: WHO의 국제기준 마련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WHO사무총장에 의해 지정되는 기관
□ 지정의 의미
 ○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분야 세계 5번째 지정
 ○ 바이오의약품 분야 국제기준 설정에 주도적 역할 가능
 ○ 국격 향상 및 식약처의 전문성에 대한 국제적 위상 제고
 ○ 선진국 규제기관의 시험기술, 제도, 정보의 공유 및 습득
 ○ 국내 제조업체의 수출 향상에 기여
□ 수행 업무
 ○ WHO 국제가이드라인 개발 참여
   - 바이오의약품 분야 23건의 WHO 가이드라인 제·개정(안)에 대한 기술자문 수행
      *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 등 가이드라인 개발 관련 회의 7회 개최
 ○ 국제공동연구 참여
   - 국제표준품 29건 확립 및 시험법 개발 7건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
 ○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교육 제공
   - 백신 관련 GMP 교육 8회 실시 및 Hands-on Training 3회 실시
      * GMP 교육 19개국 77명 교육 수료, Hands-on Training 11개국 14명 수료
 ○ 서태평양지역(WPRO) 국가에 WHO 국제기준 이행 협력
   - 서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 백신규제기관 기능강화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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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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