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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보령제약그룹 회장 자서전/47/중동(中東)의 모래바람과 용각산

나는 급한 대로 용각산을 소중하게 위문품으로 포장하도록 해서 현지로 보내주었다. 열사(熱砂)의 중동에서 사막의 모래 바람을 마시며 땀 흘리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용각산이 작은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미국에 인삼제품을 처녀 수출한 이래 겔포스, 앰피실린, 아목사실리 등의 수출을 꾸준히 실현시켜 온 보령은 외화 획득을 통해 국익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매출액의 신장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인삼제품은 미국에 수출된 후 서독, 동남아시아, 남미 등으로 수출지역을 확장했는데 특히 말레시아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현지 합작투자협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겔포스 또한 자유중국에 수출된 이래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특히 수질오염이 악화되면서 위장질환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겔포스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졌다. 자유중국 내에서 겔포스의 탁월한 치료 효과가 알려지면서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도 수출의뢰가 오고 있었다.
인삼제품과 겔포스의 수출은 1980년 한 해 동안에 약 50만달러 상당의 외화를 획득하였으며 1981년 상반기엔 약 37만달러, 연말에는 100만달러를 돌파했다. 한편 80년대 들어 보령제약에는 난데없이 중동 각국의 소인이 찍힌 편지들이 끊이질 않고 이어졌다. 발신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리비아 등 중동지역에 진출한 국내 건설회사들의 근로자들이었고, 그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목이 따갑고 편도선염을 평균 1주일 계속 걸리는 사람인데 가족들에게 연락했더니 용각산 4통을 송부해주어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어질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먼지를 무척 많이 들여 마시는 편이어서 용각산으로 목을 보호해왔는데, 이제 약이 떨어져서 복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대우개발 매점에서도 용각산을 구입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바 입이다.”

최덕길 보령제약 부속실장이 KBS1TV에 출연, 용각산의 중동지역 수출에 관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편지의 내용은 한결같이 그동안 용각산을 복용해왔으나 떨어진 이후로는 현지에서 구할 방도가 없으니 하루 빨리 수출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편지는 우리 회사로만 발송되어 오는 것이 아니었다. 현지 근로자들은 답답한 나머지 국내방송국으로 편지를 보내 이런 하소연을 했던 모양이었다. 방송국으로 편지를 보낸 정도였으니까 호흡기 질환 때문에 겪는 현지 근로자들의 고통이, 그리고 용각산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KBS TV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 회사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요청했다. 여기서 우리는 현지 의약품 수입통관 절차가 까다로워 국산의약품 수출이 순조롭지 못한 실정을 밝히고, 대신 정부 차원에서 의약품 수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건설회사측에서 국산의약품을 공동구입, 현지로 우송하여 환자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로서도 현지 근로자들의 사정이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수출이 어려운 현실 또한 어쩔 수 없는 장벽이었다. 나는 급한 대로 용각산을 소중하게 위문품으로 포장하도록 해서 현지로 보내주었다. 열사(熱砂)의 중동에서 사막의 모래 바람을 마시며 땀 흘리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용각산이 작은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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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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