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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보령제약그룹 회장 자서전/48/우수한 치료의약품 생산의 의지

우리도 질적인 진정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고, 그 방안으로 제시된 설계안이 신제품 개발 5개년 계획이었다. 해마다 최소한 5개 품목 이상의 우수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대메이커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제품을 보다 다양화시켜 급변하는 시장 경쟁 구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


한국경제는 GNP성장률 마이너스 5.7%라는 심각한 퇴보 속에서 80년대를 맞았다.
70년대의 고도성장에 제동을 건 이 상황은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성장에 소홀했다는 자성(自省)을 추구하는 뼈아픈 교훈이기도 했다.
우리도 질적인 진정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고, 그 방안으로 제시된 설계안이 신제품 개발 5개년 계획이었다. 해마다 최소한 5개 품목 이상의 우수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대메이커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제품을 보다 다양화시켜 급변하는 시장 경쟁 구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
우리는 우선 병원 영업의 활성화를 통해 치료제 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처방약품에 의존하는 기존의 영업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국내에서 비처방약품인 OTC제품에 주력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수의 영업사원을 투입하고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취급품목도 다양해야만 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적은 규모의 시장을 놓고 대규모 우수 영업진을 소모해야 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치료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항생물질의 개발과 생산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였고, 그 시설도 완비되어 있어 본격적인 생산에는 별다른 지장을 받고 있지 않았다.
더구나 기술적인 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브리스톨 마이어즈사와 제휴를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 같은 여건을 바탕으로 8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OTC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시도로 브리스톨 마이어즈사의 항생제 ‘듀리세프’를 완제품으로 수입했다.
듀리세프는 세파로스포린계 항생물질로서 경구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브리스톨 마이어즈사의 자회사인 미드 존슨사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10여개국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었다.
FDA의 공인을 받기도 한 듀리세프는 미국에서 발매되자마자 그 살균효과가 기존 경구용 세파계 항생물질보다 무려 10배 내지 1,000배 이상 강력한 것으로 밝혀져 일대 선풍을 일으킨 바 있었다.
아미킨과 듀리세프의 발매로 보령제약은 최신 항생물질을 보유한 치료제 메이커로 인정을 받았으며, 특히 그 탁월한 효능으로 기업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 영업 면에서도 크게 활기를 띠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수출을 위해 출하되고 있는 겔포스.


듀리세프의 발매를 계기로 전문 치료의약품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이 무렵, 특히 주목할 제품은 ‘메케이스’. ‘부몬’, ‘푸라티놀’, ‘BiCNU', 'CeeNU'등 일련의 항암제였다. 이들 제품은 모두 브리스톨 마이어즈사가 개발한 최신 특수약품으로서, 병원영업의 활성화와 치료제 메이커로서의 신뢰감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에 따라 완제품으로 수입 발매되었다.
한편 이 때 보령제약은 여러 종류의 피부 연고제를 연이어 생산 발매함으로써 제품의 다양화를 실현하기도 했다. 1982년 3월부터 발매가 시작된 ‘데마겐’크림과 ‘웨스트코트’크림, ‘씨오’연고, ‘할로텍스’등은 이후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지명도 높은 약품이 되었다.
피부연고제는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하고 부담 없이 사용하는 품목으로서 다른 제품에 비해 메이커의 지명도나 신뢰도에 대한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일련의 제품이 발매 직후부터 하나같이 판매호조를 보인 것은 메이커에 대한 소비자들의 친근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것은 대중적인 의약품을 만들어 소비자들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으려는 우리의 의도가 적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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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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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