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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보령제약그룹 회장 자서전/48/우수한 치료의약품 생산의 의지

우리도 질적인 진정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고, 그 방안으로 제시된 설계안이 신제품 개발 5개년 계획이었다. 해마다 최소한 5개 품목 이상의 우수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대메이커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제품을 보다 다양화시켜 급변하는 시장 경쟁 구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


한국경제는 GNP성장률 마이너스 5.7%라는 심각한 퇴보 속에서 80년대를 맞았다.
70년대의 고도성장에 제동을 건 이 상황은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성장에 소홀했다는 자성(自省)을 추구하는 뼈아픈 교훈이기도 했다.
우리도 질적인 진정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고, 그 방안으로 제시된 설계안이 신제품 개발 5개년 계획이었다. 해마다 최소한 5개 품목 이상의 우수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대메이커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제품을 보다 다양화시켜 급변하는 시장 경쟁 구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
우리는 우선 병원 영업의 활성화를 통해 치료제 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처방약품에 의존하는 기존의 영업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국내에서 비처방약품인 OTC제품에 주력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수의 영업사원을 투입하고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취급품목도 다양해야만 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적은 규모의 시장을 놓고 대규모 우수 영업진을 소모해야 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치료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항생물질의 개발과 생산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였고, 그 시설도 완비되어 있어 본격적인 생산에는 별다른 지장을 받고 있지 않았다.
더구나 기술적인 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브리스톨 마이어즈사와 제휴를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 같은 여건을 바탕으로 8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OTC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시도로 브리스톨 마이어즈사의 항생제 ‘듀리세프’를 완제품으로 수입했다.
듀리세프는 세파로스포린계 항생물질로서 경구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브리스톨 마이어즈사의 자회사인 미드 존슨사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10여개국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었다.
FDA의 공인을 받기도 한 듀리세프는 미국에서 발매되자마자 그 살균효과가 기존 경구용 세파계 항생물질보다 무려 10배 내지 1,000배 이상 강력한 것으로 밝혀져 일대 선풍을 일으킨 바 있었다.
아미킨과 듀리세프의 발매로 보령제약은 최신 항생물질을 보유한 치료제 메이커로 인정을 받았으며, 특히 그 탁월한 효능으로 기업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 영업 면에서도 크게 활기를 띠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수출을 위해 출하되고 있는 겔포스.


듀리세프의 발매를 계기로 전문 치료의약품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이 무렵, 특히 주목할 제품은 ‘메케이스’. ‘부몬’, ‘푸라티놀’, ‘BiCNU', 'CeeNU'등 일련의 항암제였다. 이들 제품은 모두 브리스톨 마이어즈사가 개발한 최신 특수약품으로서, 병원영업의 활성화와 치료제 메이커로서의 신뢰감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에 따라 완제품으로 수입 발매되었다.
한편 이 때 보령제약은 여러 종류의 피부 연고제를 연이어 생산 발매함으로써 제품의 다양화를 실현하기도 했다. 1982년 3월부터 발매가 시작된 ‘데마겐’크림과 ‘웨스트코트’크림, ‘씨오’연고, ‘할로텍스’등은 이후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지명도 높은 약품이 되었다.
피부연고제는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하고 부담 없이 사용하는 품목으로서 다른 제품에 비해 메이커의 지명도나 신뢰도에 대한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일련의 제품이 발매 직후부터 하나같이 판매호조를 보인 것은 메이커에 대한 소비자들의 친근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것은 대중적인 의약품을 만들어 소비자들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으려는 우리의 의도가 적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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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환자 안전 위협…입법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도’ 외에 ‘처방·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기사 단독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