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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보령제약그룹 회장 자서전/54/보령제약에서 보령그룹으로

보령그룹의 새로운 출발은 제약기업으로서의 재도약을 활발히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미래지향적 사업 분야에 도전하기 위한 포부였다. 제약기업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였다.


창사 후 처음으로 자매회사를 설립한 것은 1979년 4월이었다. 매출이 신장하고 조직의 기능이 효율적이었다는 판단 아래 나는 보령장업주식회사(保寧粧業株式會社)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 처음으로 제약 이외의 업종에 발을 들여놓았다.


보령장업은 가정용품과 유아용품 등 이른바 의약부외품(醫藥部外品)을 사업대상으로 삼은 회사였다. 선진국의 관련 산업을 두루 돌아본 뒤 나는 장차 경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가정 및 유아용품의 전망이 밝다고 판단, 1년여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신규회사를 설립한 것이었다.


설립과 함께 보령장업은 미국 드라케트사, 서독 마파사 등과 기술제휴 및 수입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수 화장품 생산과 수입판매를 겸할 수 있는 기구와 체제를 정비한 후 1980년 7월부터 본격적인 판매활동에 들어갔다. 보령제약의 첫 제품은 드라케트사의 유리세척제 및 광택제, 마파사의 치의학적 젖꼭지 누크(NUK)세트 등이었다. 이 제품들은 이미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지명도를 갖고 있는 것들이어서 보령장업의 서막을 장식하기에 충분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누크는 당시의 탈(脫)모유 분위기와 세계적인 제품 지명도 덕분에 영업초기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보령장업에서 보령메디앙스로 상호를 바꾼 후 축하파티를 가졌다.


보령장업은 1998년 7월에 ‘보령 메디앙스(Medience)'라는 이름으로 거듭 태어났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 이름을 바꾼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한 차원 높은 안전한 제품만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염원과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었다.


보령장업을 발족시킨 이후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구상하던 80년대 초에는 일신당(日新堂)을 창립하여 인쇄분야에 진출했다. 1980년 4월 안양시 호계동에 설립한 일신당은 보령제약에서 필요로 하는 약품 케이스와 홍보물의 인쇄를 담당하면서 추후 인쇄업계로 진출하기 위한 회사였다. 초기엔 5명의 종업원으로 출발한 작은 업체였으나 4년 후 공장을 증축하고 시설을 확장한 데 이어 90년대에 와서도 지속적인 시설증설을 통해 인쇄업계에 튼튼한 뿌리를 내린 기업이 되었다.


1986년 12월에 발족한 킴즈양행은 광고대행업무와 출판업, 그리고 유통서비스사업을 전담하는 회사였다. 킴즈양행은 90년대를 내다보는 새로운 사업체제로 출범한 것이었으며, 특히 광고대행업과 출판업은 자체홍보는 물론 공익성을 띤 신규 사업으로 그 전망을 밝게 내다볼 수 있었다. 킴즈양행은 1990년 7월 기업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상호를 킴즈컴(Kim's Communications)으로 변경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령화학과 보령신약(新藥), 그리고 보령산업 등의 계열사가 잇달아 설립되면서 보령은 ‘제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마침내 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보령그룹의 새로운 출발은 제약기업으로서의 재도약을 활발히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미래지향적 사업 분야에 도전하기 위한 포부였다. 제약기업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였다.


보령산업은 1990년 5월에 창립되었다. 당초 부동산 임대업을 주종으로 한 건축 관련사업이 주된 사업 분야였으며, 특히 1991년에 신사옥이 기공되면서 21세기 도약을 위한 보령빌딩 신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1년 4월에 창립된 보령신약은 생물학적 제제 시장 진출을 위해 출범한 회사였다. 장차 시장잠재력이 무한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령제약이 축적해온 노하우를 활용할 경우 이 방면에서 무한정한 능력을 발휘할 높은 분야라고 판단되었다. 특히 중앙연구소에서 개발에 성공한 후 수출까지 성사시켰던 경구용 장티프스 백신 ‘지로티프’의 생산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진 획기적인 성과였다.


보령장업에서 보령신약에 이르기까지 90년대 들어와 보령제약은 모두 6개의 계열사를 그 산하에 두게 되었다. 하지만 ‘그룹’이라는 개념을 양적인 팽창으로만 여기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식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가장의 책임도 무거워지는 법.


나는 보령그룹의 출범과 더불어 나 자신부터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점을 스스로에게, 또 직원들에게 힘주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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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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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