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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유일 실험동물자원은행 ‘첫 삽’

한국 대표 생명연구 인프라, 대구서 22일 기공식

 실험동물자원은행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재태, 이후 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 옆자리에 건설된다. 9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실험동물자원은행 기공식을 갖는다. 기공식에는 김상훈 국회의원,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연창 대구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실험동물자원은행(LAREB, Laboratory Animal Resources Bank)은 연구 종료 후 폐기되는 실험동물을 기탁받아 자원화하고 공유함으로써 생체자원에 대한 국가 연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관이다. 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센터장 김충용)는 국내 유일의 바이오리소스팀을 갖춘 생체자원거점기관이다.


실험동물자원은행
현재 동물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실험이 끝나면 폐기처분된다. 예를 들어 뇌실험에 사용되었던 마우스의 경우 뇌를 제외한 장기와 혈액, 소변은 다른 실험에 사용될 수 있지만 보관할 때 비용, 장소 부담이 더 컸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험동물 생체자원은 로열티를 지불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낳고 있다. 국내 실험동물 연구 후 장기는 방치되어왔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약물을 처치한 실험동물의 생체시료를 수집, 관리할 필요성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따라서 식약처는 실험적 개입을 받은 실험동물을 자원화하여 활용하는 국가 인프라인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실험동물로부터 수집한 장기, 조직, 세포, 혈액, 체액, DNA, RNA 등의 생체자원은 앞으로 실험동물자원은행에 모여 관리된다. 이는 첫 번째, 생체자원 확보를 위한 거점기관 활용(고부가가치 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R&D 기반 자원을 확보하게 됨) 둘째, 실험동물 생체자원 확보 및 보존, 셋째, 실험동물 생체자원 인프라를 통한 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진다.


대구에 건립되는 이유 및 향후 비전
첨복재단의 실험동물센터는 이미 국내 생체자원거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국내 유일의 바이오리소스팀을 갖춘 연구기관이다. 실험동물은 해외 수입에 의존도가 높다. 이를 국가 자원화하는데 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가 거점기관이 될 전망이다. 첨복재단은 설립 초기에는 기본적 생체시료 수집부터 시작하지만, 차차 정상 및 희귀 생체시료 및 특정질환 표준 생체시료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실험동물센터’는 동물실험을 주도하고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평가 시스템을 확립하며 생체영상분석/첨단 융합 미세수술/맞춤형 동물모델/바이오리소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실험동물자원은행’은 동물실험 후 폐기되는 장기를 자원화하는 곳이다. 실험동물자원은행이 대구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 바로 앞에 건설되면 두 기관간의 협업도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동물자원의 일원화된 보존 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활용성 증대, 연구 경쟁력 강화
    둘째, 고부가가치 실험동물자원과 관련정보를 제공해 질병전문연구기관과 독성연구전문기관 지원
    셋째, 외국수입에 의존하는 고부가가치 실험동물의 대체효과로 국가경제 이익 창출
    넷째, 식약처의 민간연구지원과 연구경쟁력 강화 유도


실험동물자원은행이 건립되면 간단한 연구내용만 밝히면 실험동물자원과에 생체자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질환모델동물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nifds.go.kr 에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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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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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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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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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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