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팜(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1길)의 '디프렌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이 약사법 위반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생동성시험을 실시하면서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생동성시험약의 원료약품 및 분량을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한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5조제3항(종전의 제1항) 위반 혐의를 이같이 조치했다.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12월 1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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