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널티(주.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의 베베맥시럽, 콜맥에스시럽, 맥씨정, 엘디엘정 등 3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48조제9호'를 적용 오는 13일부터 내년 3월12일까지 3개월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맥널티는 베베맥시럽(제365호), 콜맥에스시럽(제367호), 맥씨정(제342호), 엘디엘정(제374호) 등을 제조 판매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