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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레지오넬라증 급증...... 만성폐질환자, 면역저하자, 당뇨, 암 등 만성질환자 주의해야

전년대비 57.9% 증가 여름철 지났다고 병원 및 공동주택 온수, 목욕탕 욕조수 등 소독᭼관리 소홀히 하면 안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부터 8월까지 레지오넬라증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하반기 중 지속적인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병원 및 공동주택 온수, 목욕장 욕조수 등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2017년 8월 31일 기준 신고건수 120건, 전년 동기간 76건 대비 57.9% 증가.

                                                                                                 (2017년 8월 31일 기준 잠정통계)

                                  < 연도별 월별 레지오넬라증 신고건수 (2011년∼2017년8월31일) >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 건물의 급수시설, 목욕탕 등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에어로졸을 통해 호흡기로 흡입되어 발생하며,레지오넬라 폐렴 발생 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50세 이상, 만성폐질환자, 면역저하자, 당뇨, 암 등 만성질환자에서 주로 발생한다.


-레지오넬라증 개요

정 의

레지오넬라균 (Legionella spp.)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

레지오넬라 폐렴은 심각한 감염증을 나타내고, 폰티악 열의 경우 경미한 증상을 나타냄

질병분류

법정감염병 : 3군감염병, ICD-10 A48.1~A48.2

병원체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p.)

감염원

냉각탑수, 건물의 급수시설, 가습기, 호흡기 치료기기, 온천 등과 같은 에어로졸 발생시설

감염경로

오염된 물 속의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전파됨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파는 없음

잠복기

레지오넬라 폐렴 : 210

폰티악 열 : 5시간~3(대부분 24~48시간)

진단

확인 진단

­ 검체(호흡기분비물, 폐조직, 흉수, 혈액 등)에서 레지오넬라균 분리 동정

­ 소변에서 특이 항원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추정 진단

­ 검체(호흡기분비물, 폐조직, 흉수, 혈액 등)에서 직접형광항체법으로 특이 항원 검출

­ 혈액에서 간접형광항체법으로 단일항체가 1:128 이상 또는 그 외 검사법으로 특이 항체 검출

­ 검체(호흡기 분비물, 폐조직, 흉수, 혈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증상

레지오넬라 폐렴

­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전신피로감, 호흡곤란 등 비특이적 증상

­ 마른기침, 복통, 설사 등도 동반될 수 있음

폰티악 열 : 발열, 근육통, 오한 등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치료

레지오넬라 폐렴 : 항생제 치료

­ 퀴놀론(레보플록사신 등), 마크로라이드(아지스로마이신 등)

폰티악 열 : 특별한 치료 없이 2-5일 내 회복

치명률

10%, 입원환자에서 발생한 경우 치명률 증가

관리

레지오넬라증 환자 조기 진단 및 적절한 항생제 치료

환자격리는 불필요

예방

냉각탑 및 급수시설 청소 및 소독 관리

필요 시 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 급수시스템 환경감시

* 레지오넬라 폐렴의 치명률은 약 10%,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명률 증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보고된 레지오넬라증 사례조사서 266건을 대상으로 국내 레지오넬라증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190건(71.4%), 50세 이상이 218건(82.0%), 기저질환(당뇨, 암, 만성폐쇄성폐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이 있는 경우가 214건(80.5%)이므로,

 

레지오넬라증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병원, 요양시설, 목욕탕 등)에서는 더욱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하절기에 가동하는 냉각탑 뿐 아니라, 연중 사용하는 병원 및 공동주택 온수, 목욕탕 욕조수 등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에 대해 정기적인 청소᭼소독, 수온 및 소독제 잔류 농도 관리 등 철저한 환경관리를 당부하였다.레지오넬라균은 25∼45℃에서 번식하고 37∼42℃에서 급증할 수 있다.

  

◀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


   의료기관
   ․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환자 환경은 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공급수 관리 강화
   ․ 호흡기 치료기구 등 사용 시 멸균수 사용
   ․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원내 원인불명폐렴 환자 조사 및 수계시설 점검
   건물 급수시설, 목욕장 욕조수
   ․ 수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공급수 관리 강화 (저수조 청소, 정기점검 등)
   ․ 급수관 소독 및 급수 수온 관리 (냉수 20℃이하, 온수 50℃이상)
   ․ 목욕장 욕조수 정기적인 청소·소독 및 오염 상태 모니터링
   냉각탑
   ․ 냉각탑의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
   ․ 냉각탑은 건물 공기 흡입구, 출입구, 공공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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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