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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日 원전사고 이후 7년....후쿠시마 식품 529톤 국내 수입

최도자의원, 2014년까지 감소…2015년 21.5% 2016년 52.1% 증가 주장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7년 동안 후쿠시마산 식품 529톤이 국내에 수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식품 국내 수입현황”을 제출받아 12일 이 같이 밝혔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등 일부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지했다.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후쿠시마 식품 529톤이 1,085회에 우리나라에 수입됐다.


[후쿠시마산 식품 유형별 국내 수입 현황]            (단위:건 / kg)



품목

건수

중량

 

품목

건수

중량

수산물가공품

493

288,890

 

장류절임

3

1,400

캔디류

227

65,034

 

즉석조리식품

10

1,004

청주

147

56,402

 

서류가공품

1

1,000

혼합제제

90

52,710

 

유탕면류

4

264

이온교환수지

5

21,153

 

스낵과자

3

245

양념젓갈

27

10,808

 

합성착향료

3

200

드레싱

21

9,744

 

글리신

2

138

퍼라이트

1

8,400

 

빙과류

2

108

곡류가공품

39

7,813

 

복합조미식품

2

71

조미건어포류

1

2,150

 

소스류

1

24

제이인산암모늄

2

1,500

 

칼슘

1

14

 

1,085(529,074kg)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국내에 수입된 후쿠시마 식품은 원전사고 직후인 2012년 전년대비 32.6% 줄었으나, 2015년 21.5%, 2016년 52.1% 증가하여,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후쿠시마현 식품 수입 현황]                              (단위:건 / kg)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6

건수

1.085

157

171

169

136

139

215

98

중량

529,074

93,832

63,249

63,568

61,280

74,476

113,259

59,410

증감율

-

-

32.6%

0.5%

3.6%

21.5%

52.1%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 정부는 일부 후쿠시마산 식품만 수입을 중지했을 뿐, 전체 식품에 대한 수입중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산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한 상태다.

 

2015년에 시행한 한국소비자원의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부분(92.6%)의 국민들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자의 76.1%는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능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했고, 68.9%는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최도자 의원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에 아랑곳하지 않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불식될 때까지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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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