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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어린이 대통령 ‘뽀로로’와 손 잡아

뽀로로 제작사 아이코닉스와 ‘캐릭터’ 라이선스 상호협력 협약 맺어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영인)은 지난 12일 뽀로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아이코닉스(대표 최종일)와 ‘캐릭터 라이선스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인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병원장과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를 비롯해 양 기관 임직원이 참석했다.


아이코닉스는 어린이 대통령이라 불리는 ‘뽀롱뽀롱 뽀로로’(이하 뽀로로)를 비롯해 ‘꼬마버스 타요’, ’태극천자문‘ 등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을 기획·제작하는 회사로, 우수한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을 전 세계로 수출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앞으로 ‘뽀로로’ 캐릭터를 국제성모병원에 방문하는 소아환자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보건·안전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김영인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장은 “뽀로로라는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소아 환자들에게 더욱 편안한 진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뽀로로 캐릭터를 적극 활용해 인천 서구 지역 유일의 대학병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 보건·안전 교육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는 “뽀로로 콘텐츠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만큼 영향력도 매우 크다”며 “이번 협약으로 뽀로로 캐릭터가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건을 상징하는 공익적인 캐릭터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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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설글리코타이드’ 유효성 탈락… 식약처, 사용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사용돼 온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평가 결과를 내리고, 해당 적응증에서의 사용 중지와 대체의약품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제도에 따라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국내 임상시험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정보 서한을 2월 5일 의·약사 및 환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삼일제약(주)의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램’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약사에게는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들에게도 해당 약물 복용과 관련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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