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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업무정지 행정 처분 받은 테고사이언스 ‘TPX-105’...품목허가는 예정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로부터 임상시험 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받은 테고사이언스(대표 전세화)의 ‘TPX-105’가  품목허가를 받는데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테고사이언스는 현재 품목허가 진행 중인 자기유래 주름개선세포치료제 ‘TPX-105’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17. 9. 21. ~ 10. 20.)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처분 사유는 TPX-105의 임상시험 종료 후, 평가방법의 일부 변경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테고사이언스의 TPX-105는 이미 임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식약처의 행정 처분이 품목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식약처와의 의견 조율과 같은 품목허가 승인을 위한 일반적인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며 “금번 사안은 이미 식약처와 논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예정되었던 TPX-105 품목허가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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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제약,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으로...다수 품목 행정 조치 받아 그린제약(충북 음성 소재)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다수의 품목이 1개월 제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처분.14,100,000원이 부과된 제품은 '그린관장약(농글2025'으로 그린제약의 효자 품목으로 알려지고 있다.제조업무정지 1개월(2025. 4. 28. ~ 2025. 5. 27.) 대상품목:은 그린나잘스프 레이모이쳐액(옥시메타졸린염산염), 그린오피에이액(오토프탈알데하이드), 그린클로르헥 시딘크림(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포비돈브러쉬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세 정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스틱스왑(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요오드액, 그린헥시디 놀액, 그린헥시디놀액2%, 그린헥시가글액0.12%(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 딘브러쉬액(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세정액4%(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 액), 그린헥시딘스틱스왑액, 그린헥시딘액 5%(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아나프리스프 레이, 아크원팁스왑액(살리실산)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린제약은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 호가목[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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