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테라젠이텍스(경기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의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식약처로 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테라젠이텍스 마약류원료사용자는 '허가사항 기한 내 미변경;을 하는 등 마약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테라젠이텍스(경기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의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식약처로 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테라젠이텍스 마약류원료사용자는 '허가사항 기한 내 미변경;을 하는 등 마약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