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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등 각 기관이 보유한 비공개 정보 공유 길 열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이하 ‘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이하 ‘EMA’)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➊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➋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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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직 인수위, "제42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연준흠)는 2024. 5. 1. 출범하는 제42대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범의료계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연일 언론을 통해 대화를 요구하며 현재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의료개혁특위의 폐지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문가인 의사들과 1대1로 대화를 하자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인수위는 지난 23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제42대 집행부는 출범 직후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 완료하여 정부와의 1대1 대화를 언제든지 즉각 시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준흠 인수위원장은 “의료계는 현재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을 각기의 대응방안의 수립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와의 1대1 대화를 위해 의협,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42대 집행부 출범 직후 동 협의체를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