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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한방 ‘가미귀비탕’ 암 환자 수면장애 효과 입증

윤성우 교수 “암 치료 위해선 불면증 해결은 중요”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암센터 윤성우, 이지영 교수팀은 ‘암 환자의 수면장애에 가미귀비탕의 효과에 관한 임상연구’를 통해 ‘가미귀비탕’이 암 환자의 수면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가미귀비탕은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불면증이나 불안감, 우울증에 사용되는 처방으로 산조인, 인삼, 당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연구는 통합종양학 분야의 유명 저널인 Ingegrative Cancer Therapies(IF 2.2)에 게재돼 오는 11월 11일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제 14회 국제통합암학회(Society of Integrative Oncology)에서 발표한다.

수면장애는 피로감 다음으로 암 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증상이다. 암 진단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감과 수술 및 항암치료로 인한 이차적 유발이 그 원인이다. 암 환자의 수면장애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피로감, 우울증, 인지장애 등을 가져온다. 또 면역력을 저하시켜 암의 재발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 기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장애를 가진 암환자가 없는 환자에 비해 암의 진행률과 사망률이 높았고 치료반응률도 낮게 나타났다(Sleep Medicine, 2015). 

윤성우 교수팀은 수면장애를 가진 암 환자 30명을 치료군(가미귀비탕 투여)과 무처치군(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2주 간 ▲불면정도 ▲피로감 ▲우울증 ▲인지장애 변화를 비교했다. 연구결과 대조군 보다 치료군의 불면정도와 피로감이 감소됐다. 또한 치료군에서 간기능과 신장기능의 이상을 포함한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윤성우 교수는 “암 환자의 불면증은 암 환자의 예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하나다”며 “암 환자의 불안과 불면증을 해결은 곧 신체 면역력을 높여 암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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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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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서울시 교육청, 학생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5월 14일(수),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 현황을 공유하고,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협조 등 학생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학생건강 수준 향상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건강조사 및 감염병 감시·분석 사업을 일선학교와 협조하여 수행해왔다. 이번 협의에서는 학생 건강행태 현황을 공유하고 학생건강 수준 향상 및 학교 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 현황과 국내외 모니터링 지표 산출을 위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지속 협조②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 참여 독려③ 소아·청소년 다빈도 희귀질환 안내서 홍보④ 소아·청소년 손상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활용⑤ 학생감염병 발생동향 파악을 위한 협조체계 유지⑥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특히,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소폭 증가 경향이긴 하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신체활동 실천율 제고 등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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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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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임동순 위원장 선임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13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제23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동순 경희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의에 앞서 노연홍 회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의약품 광고심의제도 본연의 목적을 지키는 동시에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 투명하고 효율적인 심의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역시 앞으로 1년간 깊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의약품 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동순 위원장은 “앞으로 1년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매우 크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가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위원회 구성은 외부단체 추천위원 8명, 제약기업 위원 7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는 의약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제약계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임위원 7명과 유임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4월까지 1년간이며, 약사법, 의약품광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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