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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강원의학전문대학원, 건국의학전문대학원 '조건부 인중' 차의학전문대학원은 '재심사'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2017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발표, 가천, 건양, 경북, 계명, 고신, 단국, 대구가톨릭, 아주, 연세, 연세원주, 영남, 제주, 조선, 충남, 충북의대는 유지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7년도 3개 의학전문대학원(강원, 건국, 차)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강원의학전문대학원」과 「건국의학전문대학원」에 ‘조건부 인증’을 부여하였다. 해당 대학은 2018년도에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의학전문대학원」은 평가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하여 현재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2017년에 강원, 건국, 차 등 3개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을 대상으로 ① 대학 운영 체계 ② 기본의학교육과정 ③ 학생 ④ 교수 ⑤ 시설·설비 ⑥ 졸업 후 교육 영역의 평가기준(기본기준 97개, 우수기준 44개)에 대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하였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함으로써 실시되며, 2017년도 평가인증 대상 3개 의전원은 2018년 2월 28일에 인증기간이 만료될 예정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하였다.


2017년 12월 22일, 의학교육인증단(이하 인증단)과 의료계, 교육계, 정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학생 등의 대표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평가인증 결과를 심의하고 판정하였다.


강원의전원은 최근 대학본부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의전원의 재정 감소와 인력 부족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지난 평가인증에서 지적된 미비점 중 특히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수 영역에서 상당부분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평가인증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하여 ‘조건부 인증’하기로 결정하였다.


건국의전원은 최근 수년간 의전원에 대한 대학본부의 예산 지원 감소 등으로 인해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결과 지난 평가인증에서 지적되었던 미비점 중 상당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평가인증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하여 ‘조건부 인증’하기로 결정하였다.


의평원은 인증단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26일, 각 대학에 평가 결과를 안내하였고, 2018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차의전원은 2018년 1월 10일, 평가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인증단 규정 및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현재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차의전원의 최종 판정 결과는 모든 재심 절차를 종료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3조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2017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인 15개 의과대학(가천, 건양, 경북, 계명, 고신, 단국, 대구가톨릭, 아주, 연세, 연세원주, 영남, 제주, 조선, 충남, 충북)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5개 대학 모두 평가인증 당시의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인증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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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