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3.8℃
  • 맑음강릉 19.6℃
  • 박무서울 11.9℃
  • 맑음대전 18.1℃
  • 맑음대구 19.8℃
  • 맑음울산 21.3℃
  • 맑음광주 17.6℃
  • 맑음부산 19.4℃
  • 맑음고창 17.8℃
  • 연무제주 18.6℃
  • 흐림강화 11.3℃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9.0℃
  • 맑음강진군 20.5℃
  • 맑음경주시 22.0℃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중... 올해 첫주 증가폭 감소

질병관리본부,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2월 1일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47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7명)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1주(12.30~1.6)는 72.1명이었다고 밝혔다, ’17년 50주 30.7명 → 51주 53.6명 → 52주 71.8명 → ’18년 1주 72.1명
    

연령별로 7~12세(외래 환자 1,000명당 119.8명), 13~18세(외래 환자 1,000명당 99.3명)는 지난주에 비하여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 연령에서 아직 발생이 높은 상황이다.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기관당 신고수 52주 11.26명, 1주 14.53명)하고 있으며, 0세(2.80명/만명), 1~6세(1.66명/만명), 65세 이상(1.15명/만명)에서 입원환자가 많았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7-2018절기 시작 이후 제1주까지(2017.9.3.~2018.1.6.) B형이 409건(54.6%), A(H3N2)가 294건(39.3%), A(H1N1)pdm09가 46건(6.1%)이 검출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입원율이 높은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및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의심증상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부터 고위험군(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붙임 5참조)


특히,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중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학령기 학생은 집단생활로 인플루엔자 확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학 전 꼭 예방접종을 받기를 당부하며, 2018-2019절기부터는 60개월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이 확대되고, 향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국민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의 기본 원칙인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실천과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영유아 및 어린이가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과 보육시설 등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