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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 유통 도시락, 햄버거 등 즉석 식품....환경호르몬인 벤조피렌 안전한 수준

식약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벤조피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대형마트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는 즉석섭취·편의식품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오염도를 조사하여 위해평가 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간편식의 수요가 늘고 있어 즉석섭취‧편의식품 및 조리식품에 대한 벤조피렌 오염도를 조사하여 우리 국민들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벤조피렌은 식품에 존재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조리·가공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식용유지, 숙지황, 훈제제품, 어류, 패류, 영유아식품 등에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식습관 등의 변화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저감화 작업을 지속적인 실시하고 있니다.

조사 대상 식품은 편의점, 마트에서 판매되는 즉석조리·섭취식품(도시락, 볶음밥, 피자, 돈까스, 탕수육, 훈제오리, 훈제닭, 만두, 소시지, 호빵, 라면, 칼국수 등 157건)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는 조리식품(피자, 햄버거, 치킨 등 43건) 총 200건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위해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한 영향이 없는 매우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저감화 연구, 기준 설정 등을 통해 식품안전과 소비자 안심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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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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