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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환자용식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환자용식품을 사용하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환자용식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 영양관리 정보집과 안내서를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환자용식품은 일상적인 음식 섭취가 힘들거나 영양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식사를 전적으로 대신하거나 또는 일부 보충 목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예컨대 음료형 환자용식품은 두유와 형상이 유사하지만 영양밀도가 높고 영양성분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동일한 양을 섭취하였을 때 두유나 우유보다 영양가가 높아 환자의 영양상태를 유지하거나 영양을 보충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동안 환자용 식품은 당뇨환자, 신장질환자, 장질환자 등 질환별로 한정·구분하였으나 다양한 환자용식품 개발을 위해 ‘16년 12월에 일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환자용식품으로 통합하였다.


자율 영양관리 정보집과 안내서 주요 내용은 ▲환자용식품의 구분 등 기본정보 ▲섭취 시 주의사항 ▲보관 및 관리 방법 ▲환자용식품 영양표시 바로 읽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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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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