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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호렙수련원 노로바이러스 역학조사 중간결과...단체급식 추정 조리용 물 오염 가능성 높아

질병관리본부, 설사‧구토 등 증상자 조리 금지,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등 안전수칙 실천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에서 집단 발생(2월3일.토)한 노로바이러스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해당 수련원 이용자 중 1,014명을 검사한 결과, 94명이 노로바이러스로 확진되었다.역학조사 결과, 집단 발생의 원인은 수련원 단체급식으로 추정되며, 조리용 물을 통한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련원은 단체급식을 중지하고, 소독, 손씻기, 개인위생 당부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또한,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외 복통,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노로바이러스 주요 감염경로에 근거해 관련 예방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염된 지하수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수나 끓인 물을 마시고 조리시에는 안전하게 소독된 물이나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오염된 음식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익힌 음식을 먹고, 설사·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리종사자는 즉시 조리를 중단해야 한다.
 
손 접촉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식탁 등을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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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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