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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설연휴 기간 전국 보건기관 비상방역 근무 체계 운영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에 따른 개인위생 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평창동계올림픽(’18.2.9~2.25) 및 설 연휴(’18.2.15~2.18)를 대비해 전국 보건기관과 24시간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운영하며, 긴급상황실(EOC)을 통한 상황파악 및 신속 대응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각종 감염병 발생 및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감염병 발생감시와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에 발생이 우려되는 감염병에 대비하여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붙임1)’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국민은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만 국립검역소에서는 연휴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를 대비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메르스 등 해외감염병 예방·주의를 당부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18.2.13~2.14)한다.


설 연휴 기간에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인플루엔자, 해외여행에 따른 세균성이질, AI 인체감염증,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황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 등의 감염병이 우려되고 있다.
  

명절에 친지간 음식 공동섭취 및 식품 관리 소홀 등으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집단발생이 가능하고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장관감염증(腸管感染症)*으로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주의해야 한다.


장관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익혀먹기,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등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예방수칙’을 지키고, 음식물 섭취 후 24∼48시간 후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오염된 물품, 화장실 등에 염소소독(붙임2)을 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인플루엔자는 의사환자 분율*이 ’18년 1주 이후 5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유행상황이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의 기본 원칙인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해외유입 감염병*은 매년 400건 내외로 보고되고 있어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해외질병)를 통해 여행 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중국에서는 올겨울에도 AI 인체감염증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어 중국 여행 시 조류농장과 생가금류 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조류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등 ‘AI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최근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서 세균성이질 유입 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 방문 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과일‧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동남아 지역에서 뎅기열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임신부는 해당 국가로의 여행 연기를 권고하며, 일반 여행객은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행동 수칙’을 지켜야 한다.


감염병 오염지역(붙임6)을 방문한 경우 입국할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귀가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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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