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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설연휴 기간 전국 보건기관 비상방역 근무 체계 운영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에 따른 개인위생 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평창동계올림픽(’18.2.9~2.25) 및 설 연휴(’18.2.15~2.18)를 대비해 전국 보건기관과 24시간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운영하며, 긴급상황실(EOC)을 통한 상황파악 및 신속 대응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각종 감염병 발생 및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감염병 발생감시와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에 발생이 우려되는 감염병에 대비하여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붙임1)’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국민은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만 국립검역소에서는 연휴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를 대비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메르스 등 해외감염병 예방·주의를 당부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18.2.13~2.14)한다.


설 연휴 기간에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인플루엔자, 해외여행에 따른 세균성이질, AI 인체감염증,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황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 등의 감염병이 우려되고 있다.
  

명절에 친지간 음식 공동섭취 및 식품 관리 소홀 등으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집단발생이 가능하고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장관감염증(腸管感染症)*으로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주의해야 한다.


장관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익혀먹기,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등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예방수칙’을 지키고, 음식물 섭취 후 24∼48시간 후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오염된 물품, 화장실 등에 염소소독(붙임2)을 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인플루엔자는 의사환자 분율*이 ’18년 1주 이후 5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유행상황이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의 기본 원칙인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해외유입 감염병*은 매년 400건 내외로 보고되고 있어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해외질병)를 통해 여행 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중국에서는 올겨울에도 AI 인체감염증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어 중국 여행 시 조류농장과 생가금류 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조류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등 ‘AI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최근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서 세균성이질 유입 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 방문 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과일‧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동남아 지역에서 뎅기열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임신부는 해당 국가로의 여행 연기를 권고하며, 일반 여행객은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행동 수칙’을 지켜야 한다.


감염병 오염지역(붙임6)을 방문한 경우 입국할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귀가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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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협회·서울시한의사회 협회가 26일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도입 이후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이자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조사와 수사, 비용 지급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분명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약화, 이해충돌, 과잉 수사 가능성 등 제도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