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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환자 급증...동남아 지역 여행 후발생빈도 높아

2018년 신고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환자 147명 중 110명(74.8%) 동남아 방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8년 신고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환자가 전년 대비 급증 하고(2018.2.26.기준), 이 중 74.8%(110명)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방문할 때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제1군 법정감염병인 장티푸스는 장티푸스균(Salmonella Typhi) 감염에 의한 급성 전신성 발열성 질환으로 균 감염 3일~60일 후 고열, 두통, 변비 또는 설사, 장미진(장미빛 반점), 비장 비대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에서는 연 100~300명 정도 발생한다.


2018년 2월 26일 현재 장티푸스 신고환자 68명의 역학조사서를 확인한 결과, 40명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한 후 고열, 두통,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나타냈다.


세균성이질 또한 제1군 법정감염병으로, 이질균(Shigella spp.) 감염에 의한 급성 장관 질환이고, 균 감염 12시간~7일 후 발열, 구토, 복통, 수양성 또는 혈성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에서는 연 100~300명 정도 발생한다.


2018년 2월 26일 현재 세균성이질 신고환자 79명의 역학조사서를 확인한 결과, 70명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한 후 설사,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을 나타냈다.


질병관리본부는 동남아시아 여행 후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여행 중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과일‧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귀국 후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도록 한다.


입국 후 발열, 설사, 복통과 같은 장관 감염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한다.


또한, 동남아시아 여행 후 발생한 설사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장티푸스 신고 현황

2018년 장티푸스 신고 현황

(단위: )

 

확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68

51

13

4

국내발생

27

18

6

3

해외 유입

소계

41

33

7

1

라오스

29

25

3

1

베트남

4

2

2

0

기타**

8

6

2

0

* 2018226일 기준 잠정통계

** 기타 : 인도(2), 필리핀(2), 미얀마(1), 인도네시아(1), 파키스탄(1), 미상(1)

 

연도별 장티푸스 신고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신고수()

148

129

156

251

121

121

128

국내발생()

117

107

142

229

98

109

78

해외유입()

31

22

14

22

23

12

50

* 2017년 자료는 변동 가능한 미확정 잠정통계임

 

해외유입 장티푸스 환자 방문국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해외유입계 ()

31

22

14

22

23

12

50

방문국별 신고수**()

방문국

 

신고수()

방문국

 

신고수()

방문국

 

신고수()

방문국

 

신고수()

방문국

 

신고수()

방문국

 

신고수()

방문국

 

신고수()

필리핀

9

인도네시아

8

인도

5

인도

5

중국

5

라오스

7

인도

21

인도

6

인도

6

인도네시아

3

필리핀

4

필리핀

4

필리핀

2

라오스

4

네팔

3

미얀마

2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미국 각 1

태국

2

인도

3

인도

1

인도네시아

4

인도네시아

3

네팔,

방글라데시,

태국,

라오스,

중국, 미상 각 1

라오스

2

파키스탄

3

인도네시아

1

필리핀

4

베트남

2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팔,

필리핀,,베트남,

미상 각 1

탄자니아

2

미상

1

미얀마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각 2

캄보디아

2

* 2017년 자료는 변동 가능한 미확정 잠정통계임

** 연도별 신고 수 기준 상위 5위에 해당하는 방문국

세균성이질 신고 현황

2018년 세균성이질 신고 현황

(단위: )

 

확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79

49

21

9

국내발생

9

3

6

0

해외 유입

소계

70

46

15

9

필리핀

47

34

10

3

베트남

18

9

3

6

기타**

5

3

2

0

* 2018226일 기준 잠정통계

** 기타 : 인도(2), 라오스(1), 베트남, 캄보디아(1), 캄보디아(1)

 

연도별 세균성이질 신고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신고수()

171

90

294

110

88

113

111

국내발생()

64

48

229

72

63

90

42

해외유입()

107

42

65

38

25

23

69

* 2017년 자료는 변동 가능한 미확정 잠정통계임

 

해외유입 세균성이질 방문국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해외유입계 ()

107

42

65

38

25

23

69

방문국별 신고수**()

방문국

 

신고수()

방문국

 

신고수()

방문국

 

신고수()

방문국

 

신고수()

방문국

 

신고수()

방문국

 

신고수()

방문국

 

신고수()

인도

31

인도

15

캄보디아

28

필리핀

10

필리핀

5

베트남

7

필리핀

30

캄보디아

30

캄보디아

11

인도

15

인도

7

인도

4

라오스

3

베트남

9

필리핀

15

필리핀

5

베트남

11

캄보디아

6

태국

3

인도

2

인도

5

인도 네시아

10

베트남

4

필리핀

4

라오스

3

라오스

2

캄보디아

2

캄보디아

4

중국

8

인도 네시아

4

중국

2

베트남

3

베트남라오스

2

필리핀

2

라오스

3

인도 네시아

2

2

인도

네시아

3

중국

2

* 2017년 자료는 변동 가능한 미확정 잠정통계임

** 연도별 신고 수 기준 상위 5위에 해당하는 방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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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