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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신학기, 주의 해야 할 감염병3가지는?...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18년 1주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유행상황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예방접종일정 준수 및 누락접종 완료로 감염예방 만12세 이하 어린이,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당부

학생들의 신학기 학교생활이 시작됐다.인플루엔자·수두·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병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아직 유행주의보 기간(2017.12.1. 발령)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2018년 1주(12.31~1.6)에 외래 환자 1,000명당 72.1명으로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8주(2.18~2.24)는 18.8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전 연령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1-6세(외래 환자 1,000명당 31.9명)와 7-12세(21.5명)에서는 다른 연령보다 발생이 높았다.

이에따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각급 학교가 개학을 맞아 집단생활로 확산될 수 있는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 발생일부터 3일 이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5일까지 등교하지 않아야 하나, 4일부터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그 이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하지 않는 것을 권장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년 4월∼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발생이 증가한다. 
    
수두는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물집(수포)이 1주일가량 발생하며, 물집성 병변에 직접접촉하거나 호흡기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되며 유행성이하선염은 무증상 감염이 20%를 차지, 증상이 있는 경우 귀밑 침샘(이하선)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으며 기침 시 분비되는 침방울(비말)로 전파된다.

특히, 9세 이하 연령층에서 발생이 높고, 봄철 증가시기가 다가와 유행 전 어린이의 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여 표준일정에 따라 접종하고, 누락된 접종이 있으면 완료하여야 한다.
  
아울러,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전염기간* 동안 등원‧등교(학원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단체생활은 감염병의 집단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라며, 3월 개학으로 학교생활이 시작됨에 따라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 및 예방접종 완료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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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