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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명지병원 유방암 환우회 ‘미술 작품 전시회’ 개최

직접 만든 방향제 판매 수익금 저소득층 환우 치료비에 보태

유방암을 이겨낸 환자들이 힘든 투병 생활 중 그린 그림과 시화가 많은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

명지병원 유방갑상선센터(센터장 신혁재)는 유방암 환우들이 암을 치료하면서 겪는 아픔과 외로움을 한 폭의 그림과 시 한 수에 담은 미술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병원 로비 희망의 벽 앞에서 전시한다.


명지병원 유방암 환우회 ‘명유회’의 가 주관하는 ‘미술 작품 전시회’는 한국유방건강재단에서 개최한 ‘2017 핑크리본 유쾌한 공모전’에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아 이번 전시회를 기획, 추진하는 것이다.


작품들의 공통적인 주제는 ‘유방암’으로, 전시된 유방암 환우들의 작품은 그림, 시화 등 모두 25점으로, 저마다의 사연이 담긴 그림과 시화 작품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명유회는 회원들이 직접 만든 석고 방향제를 전시장에서 판매하여 수익금 전액을 명지병원 사랑나눔기금에 기부, 경제사정이 어려운 유방암 환우들의 치료비에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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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