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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문재인케어 공약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복부 초음파 등 의협 집단행동 움직임 '유감' 표명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대한건선협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아닌 “제한”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관련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4월 말 집단행동까지 예고한 일련의 발표와 관련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의학적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비급여’인 이상 병의원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병의원이 비급여 가격을 얼마로 정해도 환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미용·성형 등과 같이 환자의 선택이 가능한 비급여도 있지만 의학적 비급여는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환자는 가격에 상관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환자들의 오래된 숙원이었다."고 밝히고 "의학적 비급여의 대표 격인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의협이 주장한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면 손가락 세 개가 잘려 응급실로 가도, 한번에 2개까지는 급여로 치료가 되어 봉합을 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하나는 비급여로라도 붙여달라고 환자가 요구해도 그건 불법이라 안 된다고 의사가 답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은 2007년 마이클무어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에 나오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이 영화는 환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미국 실손의료보험회사의 횡포를 고발한 다큐멘터리다."고 지적하고 " 문재인케어는 실손의료보험이 없으면 치료받지 못하는 미국과 달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명은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검사와 문재인케어 반대 명분으로 "국민을 위하여, 환자를 위하여"라는 수식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기 바란다. 의협이 위한다고 하는 국민과 환자들은 의협의 집단행동·진료중단 위협으로 생명권, 건강하게 살 권리,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불안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상복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이 시행되고, 문재인케어가 정착되면 병의원과 의사들의 수입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약속한 적정 수가를 보상받지 못할 우려 때문에 집단행동을 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과 환자들을 설득하는데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또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63% 수준이고, 가구당 월평균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이 의료현장에는 지금도 분명 존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속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를 다시 한 번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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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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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완화 사전검토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임상 3상 시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속한 개발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3월 27일 ‘동등생물의약품의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수행 결정 시 고려 사항(민원인 안내서)’을 공개하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사전검토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는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동등성을 입증해 허가받는 의약품으로, 통상적으로 비교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3상 임상시험(Comparative Efficacy Study, CES)이 요구돼 왔다. 이번 안내서는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의 이론적 배경 ▲시험 수행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품질적·임상적 요소 ▲3상 시험 완화 논의를 위한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품질 자료와 1상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충분한 동등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3상 임상시험을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개발 초기 단계부터 3상 임상시험 완화 가능성을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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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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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의 그늘… 혁신과 산업, 균형 잃지 말아야 노재영칼럼/ 정부가 14년 만에 건강보험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약품비 부담을 낮추고 신약 접근성과 의약품 수급 안정, 제약산업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방향성 자체는 분명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그리고 그 여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단계적으로 45% 수준까지 낮추는 데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시장 구조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는 타당하다. 실제로 제네릭 난립과 약품비 증가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 온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약업계가 제시해온 ‘마지노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는 최소 48% 수준을 요구하며 급격한 인하가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왔다. 특히 중소·중견 제약사를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와 연구개발 투자 위축, 나아가 고용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약가 인하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제약산업은 인력 집약적 산업이자 장기 투자 산업이다. 약가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기업의 비용 구조, 그다음은 연구개발, 그리고 결국 사람이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구조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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