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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의약 한류, K-POP과 함께 일본 열도 달군다...건강과 웰빙 트렌드에 맞춰

복지부·진흥원, KCON 행사 연계 한의약 홍보체험관 운영 및 진료 상담회 개최

 한의학을  중심으로한 한방의 글로벌화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생기한의원(서초), 소람한방병원(강남), 원광대익산한방병원, 우송한의원(대구), 자생한방병원(강남), 하늘마음한의원(서초)  등  6개  국내 한방병.의원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가 한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여기에  복지부, 진흥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공공기관과 씨제이 이앤엠(CJ E&M), 등도 공동 개최등 함께하고  있어  글로벌 홍보에 시너지를 더할  전망이다.  또  의료와 문화가 결합하여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4월 12일(수)부터 15일(일)까지 일본 도쿄도와 치바현에서  「2018 한의약 일본 홍보회(2018 Korean Medicine Project in Japan)」행사를 개최한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2016년 이후부터 일본 한의약 홍보행사를 개최하여 일본 내 한의약 인지도 제고 및 환자 유치에 기여해 오고 있다. 

 한방 분야 외국인 환자가 가장 많이 찾아오는 나라는 일본으로, 일본인 환자는 2011년 6,940명을 정점으로 감소했으나, 2015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의약 일본 홍보회는 한의약 의료관광 사업 상담회(B2B)와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한류의 모든 것을 알리는 케이콘(KCON)공연(B2C)이 함께 진행된다.

 KCON(Korea Convention) 란 K-POP, K-드라마, K-무비 등 문화 콘텐츠와 IT, 패션, 뷰티 등 첨단·제조업까지, ‘한류의 모든 것’을 테마로 컨벤션과 콘서트를 결합한 K-Culture 페스티벌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한의약 사업 상담회에서는 국내 한방 병․의원 6개소와 일본 현지 보건의료 관련 바이어 20여개 업체, 현지 여행사 등 100여명이 일대일 상담을 받는다.  

 이 상담회는 한의약 분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기존 한의약 치료 중심의 홍보를 벗어나 한의약으로 제조된 다양한 소비재 상품까지 홍보하여 예방의학으로서 한의약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홍보 체험관은 4월 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한류 관련 의료, 관광, 음식 등을 홍보하는 컨벤션 행사와 한류 스타가 총출동하는 콘서트까지 한류의 모든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KCON 2018 Japan' 내에 설치․운영된다. 

이 행사에는 2017년에 1만5000여 명의 일본인이 참가하였으며, 의료 분야 중 유일하게 참가한 한의약 홍보 체험관은 방문자에 대한 일대일 진료 상담과 한방제품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예방의학으로서 한의약과 K-POP 등 한류 문화를 결합하는 의료관광 모델을 만들고, 향후 외국인의 수요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일본 시장을 넘어 미국과 유럽, 중동 및 아시아 국가들로 한의약 한류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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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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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