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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유럽, 중국 등 홍역 지속 발생...질병관리본부, 여행 전 예방접종 당부

입국 시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유럽지역, 중국 등에서 홍역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미접종자 또는 미완료자는 접종 후 출국 할 것을 당부하였다.

유럽지역* 홍역은 2016년 루마니아에서 유행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우크라이나에서 유행이 지속 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인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도 발생률이 높고, 최근 대만에서 유입된 사례로 인해 일본(오키나와 현)에서도 38명(’18.3.20.~4.10.)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 퇴치 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해외 유입으로 인한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MMR) 예방접종률*이 1차 97.8%, 2차 98.2%로 높아 해외에서 홍역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면역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에서 소규모의 환자 발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홍역 유행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시 발열, 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귀가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의료기관에는 발열, 발진 환자 진료 시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즉시 격리 치료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지만 2번의 MMR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예방접종과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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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