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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백신수급 안정화... 보건당국·업계 협력 강화

장은경 본부장 "실효성 있는 민관 협력체계 운영 기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15일(화) 오송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내외 백신 제조·수입 업계와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체계 개선 및 백신 연구개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임원진 대표 간담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필수예방접종 대상백신의 종류와 지원대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으나, 백신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환경에서 현지공장 사정, 국외 감염병 유행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수급불안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백신 수급체계 개선 및 향후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민간의 공동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현황


실질적인 백신 제조·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외 업계 및 협회 임원진 대표와 질병관리본부장,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기술개발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계속 확대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세계 백신 공급 및 시장 상황 속에서 체계적인 백신수급 관리와 연구개발 가속화가 필요하다”며, “작년과 달리 국외 제조사까지 참석하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백신 수급안정화를 위한 구매·배분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 자급화를 위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등 정부의 노력을 공유하였고”  “이후 간담회를 정례화 해 국내 현실 여건에 맞는 수급·자급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민관 협력체계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한 국내외 업계 임원진 대표들은 “안정적 백신수급 및 백신자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방향성에 공감, 백신가격 현실화, 백신부족 시 국외물량 긴급수입을 위한 관련 규제완화, 신규백신 도입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공청회 및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부의 백신 수급 안정화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도참고자료(국가예방접종 수급안정 위해 각계 전문가 한자리 모인다, ‘1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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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