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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천의료원, 난치성 암 진단·치료 수준 재입증

단순 난소암 소견 환자, 표적검사 통해 치료

 인천의료원(원장 김철수)이 전문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난치성 암 진단과 치료에 쾌거를 이뤄냈다.


 해당 치료를 통해 점차 회복을 하고 있는 이00(86) 할머니는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였다. 뇌경색과 치매, 각종 지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하복부 종양을 발견했고 전문 영상 검사 소견으로는 난소암이 의심됐다. 환자의 고령과 여러 가지 기저 질환을 고려할 때 난소암의 치료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가족들은 이00 할머니의 기존 치료 비용 등으로 기초 수급 대상자가 된지 오래였지만, 인천광역시와 의료원이 함께 하는 「행복인천 암 관리 통합 지원 사업」과 의료원의 의학적 권고를 믿어보기로 결정했다.


이후 의료원은 세부조직 검사를 시행했고, 내부 암 전문의들은 통상적인 난소암 증상이 아님을 주목했다. 실제 개복술을 실시해 난소, 소장 일부, 방광 표면 등을 절제했고, 병리학적 진단을 확정하기 애매한 상황에서 의료진들은 조직면역학적 표적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위장관기질암에서 나타나는 C-kit 유전자 11번 변이를 확인해 표적 신약인 글리벡을 투여하며 정확한 병명인 ‘소장 원발 위장관 기질암’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사례는 의료원의 핵심가치인 ▲환자 최우선 ▲의료 최상급이 공공의료와 함께 발전한 것으로 손 꼽히게 됐다.


 이번 난치성 암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해 김철수 인천의료원장은 “대학병원에서도 찾기 어려운 난치성 환자 발견을 통해 의료원의 의료 수준을 다시 확인했다”며  “행복인천 암 관리 통합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이라도 최선의 치료를 목표로, 더욱 지역 건강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원은 김철수 의료원장 부임 후 암 전문 의료진을 보강해 ▲악성 흑색종 ▲부신피질암 ▲백혈병 ▲맥관성 면역모구성 림프종 등 희귀암과 대중적 암 치료에도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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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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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