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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헬스케어, 초음파 진단장비 ‘로직(LOGIQ) E10’ 출시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장착하여 초음파 진단의 확장성 가능케 해

 GE헬스케어는 차세대 프리미엄 영상의학 초음파 진단장비인 로직(LOGIQ™) E10 을 오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 13차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AFSUMB:Asian Federation of Societies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2018)에서 국내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로직 E10은 첨단 알고리즘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 및 종합적 진단기능을 탑재하고 업무흐름 또한 간소화된 것이 특징으로, 검사 진행 시 발생되는 데이터를 이전보다 신속하게 수집 및 재구성함으로써 의료진들이 보다 정확한 영상진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단부위를 실시간 세분화해 영상으로 보여주는 로직 E10은 환자 수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주요 의료과제를 해결하는데 부합하는 한편, 향후 의료산업이 처할 도전과제를 미리 예측해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직 E10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차세대 이미징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의 결합

씨사운드 아키텍처(cSound™ Architecture):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과 3D 비디오 게임에서 쓰이는 해당 기술이 점차 차세대 첨단 의료 기기에도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로직 E10에 적용된 플랫폼인 ‘씨사운드 아키텍처(cSound™ Architecture)’도 이 같은 첨단 기술적 역량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첨단 GPU 하드웨어 기술은 기존 MRI, CT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 재구성하고 이전 시스템과 비교해 48배의 데이터 처리량(throughput)과 10배의 운영처리 능력(processing power)을 자랑한다. 또한, 1초에 두 개의 DVD를 실시간 재생할 때 소모되는 데이터와 동일한 양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며,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체 이미지 초점이 자동적으로 맞춰져 의료진이 따로 초음파 초점 영역을 맞출 필요가 없다.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 최근 병원 시스템이 점차 진화하고 검사 환경 또한 확대됨에 따라, 실제 의료현장과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는 의료진들이 늘고 있다.


 로직 E10의 ‘포토 어시스턴트 앱(Photo Assistant App)’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의료진들이 영상의학 전문의에게 전달할 임상 이미지를 포함해 검사에 필요한 신체를 촬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검사와 관련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 및 기록할 수 있다. 또한, 영상의학 전문의의 경우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등에서 ‘원격 임상 애플리케이션’(remote clinical application)’을 실행하여 원격으로 초음파기기 셋팅을 설정할 수 있고, 의료진들은 보안된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시스템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고 필요한 원격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너트 브라브랜드(Knut Brabrand)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병원(Oslo Rikshospitalet University Hospital) 영상의학과 초음파 부서 총괄 교수는 “현재 병원에서 매일 평균 30건의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1년에 1,000건이 넘는 초음파 가이드의 중재시술(interventional)을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첨단 도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GE헬스케어의 로직 E10은 이전 시리즈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이미지 해상도를 제공한다. 특히 고주파 트랜스듀서(transducer) 기능을 통해 더 나은 투과 효과를 볼 수 있었고, 일례로 이전 기술로는 찾아낼 수 없었던 작은 병변을 환자의 간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진단을 가능케 해 환자를 위한 더 나은 치료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첨단기술은 의료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GE헬스케어의 로직 E10은 이미지 초점 또한 자동적으로 맞춰져 의료진들이 별도로 검사 영역에 따라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었다. 또한 비 플로우(B-Flow)기술은 혈류를 시각화 하도록 만들어주었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맥아트론(Brian McEathron) GE헬스케어 초음파 제네럴 이미징 총괄은 “GE의 엔지니어들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미지 형성 알고리즘을 통해 진단 이미지를 생성하고 향후 개발까지 가능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며, “간, 유방 등 산부인과 이미징에서부터 근골격, 인터벤션 영상의학에 이르기까지 초음파는 환자 케어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있다. GE헬스케어는 이번 로직 E10이 환자의 연령과 신체 사이즈에 상관없이 모든 부위의 진단 영상을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환자 케어 환경에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프란시스 반 패리스(Francis Van Parys) GE헬스케어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과거에 비해 이제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다양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솔루션을 통해 영상진단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에 선보이는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초음파 장비 로직E10을 통해 국내 의료진들의 환자 케어에 획기적인 개선을 경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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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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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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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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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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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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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