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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아시아 대장암의 외과적 치료 교과서 나와

연세대 의대 김남규 교수 주도 5개 아시아 국가 60명 대장암 전문가 참여

아시아 5개국 60명의 대장암 치료 전문가들이 참여해 아시아 지역 대장암에 대한 외과적 치료의 모든 것을 담은 교과서가 나왔다.


아시아에서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의 최신 치료의 경향과 말기암 환자의 치료까지 담은 교과서 ‘대장암의 외과적 치료(Surgical treatment of colorectal cancer, 사진)’가 최근 출간됐다.


지난 20년간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함께 식습관 변화, 비만 인구의 증가로 대장암이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10만명 이상이 대장암 진단을 받는다. 그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3만 7353명에서 지난해 15만 3694명으로 늘었다. 대만, 싱가포르 및 홍콩은 이미 소화기암 중에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1위가 된지 오래다. 대장암 치료에서 아시아 국가 전문가들의 책임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대장암 관련 교과서는 발생 빈도가 높은 서구의 외과 의사들이 주도해서 집필해 왔고, 아시아 국가 의사들 역시 외국의 교과서를 보고 공부해 왔다. 대장암의 경험과 연구 및 역학, 원인, 조기 발견 및 치료는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수행 된 임상 및 기초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대장암이 늘어나면서 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가진 대장암에 대한 치료 방법과 결과나 문제가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연세대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김남규 교수의 주도로 2011년 아시아 주요 대학 대장항문외과 교수들이 아시아 대장암 환자 증가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태국으로 모여 아시아 대장암 치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그리고 아시아 대장암 환자 치료의 근거 마련과 연구, 교육 등을 체계화를 위해 김남규 교수를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대장암 학회’ 발기 모임을 가졌다.


2012년 한국에서 일본과 중국, 대만, 홍콩,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1개국 대장암 전문가들이 모여 김남규 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첫 아시아태평양 대장암학회를 개최했다.


학회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장암 환자 치료에 대한 아시아 국가 의사들의 경험을 나누며, 아시아 태평양 인구의 대장암 예방, 진단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의 상호 교환이 필요성과 젊은 대장암 전문가 육성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2년마다 정기적인 학회 모임을 가지며 공유된 정보와 다양한 대장암 치료 정보를 책으로 발간하게 됐다. 아시아 국가들의 대장암 전문 교수들이 참여해 대장암 치료에 대한 전문 서적이 발간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교과서는 부제 ‘아시아 관점의 대장암 치료의 표준화와 최적화’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지역 대장암 전문가들이 대장암의 외과적 치료 원칙, 즉 최소 침습 수술, 전이 또는 재발암의 경우 다학제 접근법 등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


각 장의 제목과 내용은 회의에서 토론되고 심의된 주제로 구성됐다. 책을 통해 독자들은 전문화 된 외과적 기술을 습득 할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현재 치료 상태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이번 교과서는 대장암이 급증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치료의 표준화와 최적화를 목표로 저술돼 대장암 치료의 좋은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구의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데 중요한 다리역할을 하며 아시아 지역의 치료 수준을 알리고, 나아가 최소침습수술 등의 표준화와 다양하고 어려운 대장암에서 치료 결과를 최적화 하는데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규 교수는 “책은 젊은 세대의 외과의에게 도움이 되는 기성세대의 지식과 경험이 녹아있는 보물 창고”라며 “아시아에서 증가하는 대장암에서 치료의 표준화와 최적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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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