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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많은 날 지방 풍부한 음식 섭취?…매콤 음식 폭풍 흡입이 대세

'미세먼지 많은 날 목구멍에 기름칠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옛말이 됐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엔 떡볶이와 같은 '매콤한 음식'의 섭취량이 유독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만클리닉 365mc 식이영양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식이영양사가 상주한 서울·부산·대전 글로벌 병원, 강남본점의 고객 중 자사 애플리케이션인 '식사일기'를 통해 식단을 작성한 1889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섭취 음식을 분석, 8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좋은 날은 35 이하로, 나쁜 날은 36 이상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좋은 날과 나쁜 날의 특징적 차이는 '매콤한 음식' 섭취 비율이다.

 

주식인 '밥'을 제외한 '가장 많이 섭취한 음식 20가지'를 비교한 결과 매콤한 음식에 속하는 △떡볶이 △김치찌개 △제육볶음이 미세먼지 농도가 좋은 날보다 나쁜 날에 더 많이 섭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가 좋은 날에는 떡볶이와 김치찌개 섭취량이 각각 3%로 집계된 반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엔 두 음식 섭취량 모두 2%씩 상승했다. 또 제육볶음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3%)엔 '가장 많이 섭취한 음식 20가지'에 포함된 반면, 좋은 날에는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365mc 식이영양위원회 김우준 위원장은 '멜라토닌' '세로토닌'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미세먼지가 많아져 날씨가 흐려지면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증가하고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은 감소하게 된다"며 "보통 이와 같이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식욕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우울증·불안증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몸은 우울 한 기분을 해소하기 위해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아 매콤한 음식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세먼지, 불순물 배출에 용이한 음식으로 알려진 삼겹살은 섭취량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서 삼겹살은 '가장 많이 섭취한 음식 20가지'에서 제외됐다.

 

그 외 통상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 많이 먹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일(바나나·사과 등 합계)은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와는 관계없이 골고루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가 좋은 날엔 30%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엔 28%로 집계됐다.

 

한편 '식사일기'는 비만 치료·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지방흡입 고객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이다. 끼니별 섭취 음식(1인분 기준)과 열량을 음식별로 계산된 칼로리표에 따라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으며, 1일 물 섭취량 표기, 섭취한 간식에 대한 열량 추가 등이 가능하다. 지방흡입 수술 고객은 이에 따라 하루 총섭취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식단 조절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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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