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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서울부민병원,어깨질환 건강교실 개최

관절전문병원이자 종합병원인 서울부민병원(병원장 정훈재)은 오는 6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지역민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건강교실을 개최한다.


6월은 ‘헷갈리기 쉬운 어깨질환’을 주제로 진행된다. 오십견, 회전근개파열은 헷갈리기 쉬운 질환으로 부위나 상태에 따라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한 강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건강교실의 강사로는 서울부민병원 관절센터 유현열 과장이 진행한다. 2부에는 재활치료사가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을 알려주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부민병원 건강교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관절, 척추, 내과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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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