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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혈전 제거술과 미세도관 혈전 흡입, '하이브리드 혈전 제거술' ...기존 치료법 보다 효과적

해운대백병원 신경외과 진성철 교수팀, 새로운 뇌경색 치료법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 높여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신경외과 진성철 교수팀은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스텐트 혈전 제거술과 미세도관 흡입을 동시에 하여 막힌 뇌혈관을 뚫어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하이브리드 혈전 제거술'로 기존의 치료법보다 나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해운대백병원에서는 2017년 초반부터 하이브리드 방법으로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여 왔으며, 이 방법으로 뇌경색에 대한 혈관의 재개통률은 94%로, 전국 평균 및 최근 문헌 통계보다 약 5~10% 정도 높은 수치이다.
 
뇌혈관 내 수술을 활발히 하고 있는 신경외과 진성철 교수를 중심으로 유민욱, 김정수 교수(신경외과)는 급성 뇌경색 환자에게  혈관 내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면 높은 치료 성공률 및 낮은 시술 후 합병증 발병률 (5%이하) 을 보이고 있으며 시술 후 집중 환자관리를 전담하는 하삼열 교수(신경과)와의 협업을 통해 급성 뇌경색 환자들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급성 뇌경색의 주요 원인은 크게 심장 문제와 혈관 자체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심방 세동과 같은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으로 인한 심장 안에 고여있는 혈액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혈전이 생겨 혈전이 심장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주요 뇌혈관을 막게 된다. 또 다른 주요 급성 뇌경색의 원인으로서 동맥 경화로 인한 혈관 협착이 진행하면서 생긴 혈전이 주요 뇌혈관을 막으면서 발생하게 된다.
 
뇌혈관이 막힘으로 인해 산소 및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 뇌조직이 괴사되고 그로 인하여 편마비, 언어 장애, 급성 호흡 부전, 의식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심지어 뇌사에 이르게 되는 병이 '급성 뇌경색'이다.  현재까지는 급성 뇌경색의 치료로서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에 정맥 혈전 용해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기계적 혈전 제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임상 연구가 시도되고 긍정적 효과에 대하 발표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증상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혈관 내 혈전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혈관이 막힌 환자의 예후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계적 혈전 제거술은 뇌혈관 내로 미세한 도관을 삽입하는 스텐트와 관을 통해 혈전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즉 스텐트를 혈전을 포함하게 펼친 후 혈전 근위부 말단에 미세 도관을 위치시켜 혈전 흡입과 동시에 스텐트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는 '하이브리드' 방법이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임상논문을 통해 검증되었다. 
 
스텐트 혈전 제거술은 스텐트를 회수 시 혈전이 같이 끌려 내려오지 않는 단점이 있으며 미세 도관 흡입술은 혈전이 중간 부위에서 끊어지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두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혈전 전체에 스텐트를 펼치고 혈전 근위부에 미세 도관을 위치시켜 흡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스텐트 및 미세도관 흡입을 동시에 이용하여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이 '하이브리드 혈전 제거술'이다.
 
진성철 교수는 “안전하면서도 치료 효과가 높은 하이브리드 방법을 이용한 뇌혈관 내 수술이 뇌경색 환자에게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아직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 특히 뇌경색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이므로 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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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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