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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사,2030년 최대 15만명 이상 부족...비활동 간호사 활용방안 모색해야

최도자 의원,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지방·중소병원의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보건의료혁신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간호등급제 시행 20년과 지방·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간호인력 문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관영 원내대표, 주승용, 이혜훈, 김규환, 신용현, 김삼화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하여 의료 취약지역 문제 해결이 지역사회 격차해소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 강조하였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간호인력의 낮은 처우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축사에서 적정 간호인력 확보가 간호사 인권보호와 환자안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혜훈 의원은 고민보다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김규환 의원은 복지위를 1순위로 적어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하였다.


첫 발제자인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 간호사인력 수급전망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2030년 최대 15만명 이상의 간호사 부족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오 연구위원은 간호사 입학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비활동 간호사 활용방안 등 정책적인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향후 간호조무사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은 ‘간호등급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안’을 주제로 병원 간 간호인력의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였다. 신 위원장은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하며 간호조무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간호수가 지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병원협회 김병관 부위원장은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이직율이 매우 높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미래융합학회 박용덕 회장은 부족한 의료지원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영역에서 업무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의료인력의 자질향상과 보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 부회장은 간호조무인력의 양성체계를 전문대학 중심으로 재편하여 학력격차를 줄여 의료인력 부족을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백석대 황성완 교수는 간호인력 수급문제가 장기화 되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병원중심 의료체계를 넘어 지역사회 통합케어시스템에서 간호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가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정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졌지만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최 이사는 복지부가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간호조무사의 정원과 수급을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 양성의 다양성과 경력상승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다”며 “간호현장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인력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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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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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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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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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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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