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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안전한 기내식 공급을 위해 식음료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차질 문제와 관련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기내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4일부터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식품제조업체 3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식음료 검식관을 제조현장에 파견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원재료 입고부터 기내식 배송까지 검수‧검식 ▲기내식 보관‧배송 시 적정 온도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작업자 개인위생관리 등이다.


식음료 검식관(2인 1조)은 2교대로 오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조현장에 상주하며 식품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한 여름철을 맞아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냉장고 소독과 음식물의 조리·보관 등 위생적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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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