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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세대 당뇨환자, 실명 1위 당뇨망막병증 위험 .....매우 높아

김안과병원 김철구 교수 “당뇨망막병증 발병하면 원상회복 어려워 당뇨망막병증 임상소견 없더라도 1년에 한번 정기검진 받아야"

최근 약 10년간 국내에서 발병한 안질환 중 당뇨망막병증의 발병빈도는 50~60대가 전체 환자의 67%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안과병원 망막병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그 동안 망막병원에 축적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인 실명 1위 질환으로 꼽히는 당뇨망막병증 발병률이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망막질환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개원한 김안과병원 망막병원은 연간 15만 6천 건의 외래환자 진료, 2만 2천 건의 수술 및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김안과병원 망막병원에서 치료받은 7만 9443명의 당뇨망막병증 환자 자료를 분석해 보니 60대가 34% (27,0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대 33%(25,955명), 70대 이상(16%) 1만 2572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안과병원 망막병원의 당뇨망막병증 연령대별 환자 추이와 같은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당뇨병 연령대별 환자 추이를 살펴보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30~50대까지의 유사한 환자 증가 추이를 보였다.  

당뇨망막병증은 환자수가 30대(2,620명) 3%, 40대(10,479명) 13%를 각각 차지해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4배로 급격히 증가하고, 40대에서 50대(25,955명)로 넘어가면서 약 2.5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60대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뇨병 연령대별 환자수도 30대(823,407명) 4%, 40대(2,825,016명) 13%를 각각 차지해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약 3.3배가 증가하고 40대에서 50대(5,918,140명)로 넘어가면서 약 2.5배가 증가, 50~60대에 집중되는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당뇨병이 성인병의 하나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 가운데 하나인 당뇨망막병증도 자연스럽게 당뇨병 발병률 추이를 따라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70% 이상의 당뇨환자에서 발생하며, 혈당이 높아지므로 인해 망막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다. 망막중심부인 황반부에 부종이 발생하면 심각한 시력장애와 영구적인 실명을 일으킬 수도 있어 실명 원인 1위 안질환으로 꼽힌다.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김철구 교수는 “당뇨망막병증은 일단 발병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고, 혈당조절을 잘 하더라도 진행이 완전히 멈추지 않으므로 당뇨병을 진단받는 즉시 안과검진을 받고 당뇨망막병증의 임상소견이 없더라도 1년에 한번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5060대 발병률이 높은 만큼 50대 이상 당뇨 환자는 정기적인 안과검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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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