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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천의료원 - (사)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업무 협약



인천의료원(원장 김철수)과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인천지부(지부장 김만희)가 6일 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시설이용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 관내 요양원 종사자 및 요양원을 이용하는 환자분들게 의료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김만희 지부장을 비롯해 약90여명의 시설장이 참석 하였으며,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료원의 변화된 의료시설과 주요공공의료사업(암관리사업, 무료수술사업 등)에 대해 안내했다.


김만희 지부장은 “ 최신 시설을 갖춘 인천의료원과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며, 상호 협력적 연계를 통해 많은 진료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김철수 의료원장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인천지부와 업무협약체결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로 보다 더 발전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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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